• 최종편집 2025-03-18(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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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체용 전문의약품 사용과 관련한 동물병원의 과태료 처분이 늘고 있어 이에 대한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몇 년전부터 동물병원의 전문의약품 처방이 증가하며 약사법 위반으로 처벌받는 동물병원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최근에는 진료 없이 동물약을 판매하고, 인체용 전문의약품 출납대장을 작성하지 않은 수의사가 1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사건도 발생했다. 


진료 없이 동물약을 판매한 동물병원측의 부주의도 있지만 과태료 처분이 아닌 약사법을 적용해 업무 정지 처분이 내려졌다. 수의사법 제41조(과태료) 규정에 따르면 처방대상 동물용 의약품을 직접 진료하지 아니하고 처방 투약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돼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사법을 적용해 업무 정지 처분까지 내려지면서 소송을 제기했지만 처분 내용은 바뀌지 않았다.

동물병원에서 사용되는 동물용 전문의약품과 관련한 수의사법 개정은 이뤄지고 있지만 정작 수의사에게 필요한 인체용 전문의약품과 관련한 약사법은 바뀌지 않으면서 수의사들의 피해가 지속되고 있는 것. 


개정되지 않은 약사법이 문제

동물병원에서 인체용 전문의약품과 관련한 법률 적용은 약사법이 적용된다. 동물용은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에 규정돼 있으며, 인체용 전문의약품은 ‘약사법’을 적용 받기 때문이다.

수의사의 인체용전문의약품 구매는 약사법 제 50조(의약품 판매)인 “약국개설자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조제하는 경우 외에는 전문의약품을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수의사법에 따른 동물병원 개설자에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판매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라는 규정으로 가능하다. 예외 조항으로 허용돼 있는 만큼 관련 법령이 부실할 수밖에 없다.

가령 의과나 치과에서는 처방의약품 목록을 작성해서 시군구 분회에 제출을 하고 있다. 약국개설자가 처방의약품 목록에 따라 의약품을 갖출 수 있도록 약사회 분회와 협의를 해서 이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또한 약사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을 조제할 수 있다. 그러나 수의사는 처방전을 발행해도 인체용 전문의약품을 약국에서 조제할 수 없다. 수의사는 인체용 전문의약품 처방에 관한 규정 자체가 전무하기 때문이다.


수의사의 처방은 약사법 제85조(동물용 의약품 등에 대한 특례)에 대한 규제와 약사법 부칙(법률 제 8365호) 제8조(한의사 수의사의 조제에 관한 경과조치)로 나눠져 있다. 두 가지 규정 모두 동물용 의약품에 대한 규정이 있을 뿐 인체용 전문의약품에 대해서는 명시돼 있지 않다. 그러다 보니 동물병원의 인체용 전문의약품 사용이 약사들에게 빌미를 제공한다는 지적이다.


우루사, 삐콤전 처방 ‘과태료’

2021년 3월 10일 부산에서 수의사 A씨가 일반의약품과 전문의약품을 조제한 후 이를 교부해 과태료 200만원의 처분을 받은 사건도 있다.

A 수의사는 2018년 4월부터 우루사정 100mg1알, 삐콤정 1알, 신일실리마린정 35mg 1알, 레포틸정 1알 등 총 4가지 의약

품을 1회분으로 총 3회 걸쳐 조제해 D에게 교부, 약사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재판부는 “약사 및 한의사가 아니면 의약품을 조제할 수 없으며, 약사 및 한약사는 각각의 면허 범위에서 의약품을 조제하여야 한다”라며 동물병원 수의사에게 200만원의 벌금형을 구형했다.

약사법에 수의사의 인체용의약품과 전문의약품 구매에 대한 규정은 있지만 조제에 대한 법령은 동물용 의약품에 한정돼 있다. 수의사의 의약품 조제에 관한 규정이 없다보니 수의사가 피해를 본 대표적인 사례다. 

수의사의 인체용 전문의약품 조제에 대해 재판부가 벌금형 처벌을 내리면서 약사들은 수의사의 인체용의약품 조제 및 판매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하기도 했다. 동물병원을 개원하고 있는 수의사의 인체용 의약품 구매는 가능하지만 약사법에 수의사의 조제에 대한 규정은 동물용 의약품에 한정돼 있기 때문이다. 몇 년 동안 수의사의 인체용 의약품 사용이 증가했지만 그에 대한 약사법 개정은 이뤄지지 않았다. 그러다보니 수의사들의 인체용 의약품 사용이 늘어나면서 처방과 관련해서 행정처분을 받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 


수의사가 약사법 처벌

최근에는 동물을 진료하지 않고 동물용의약품을 판매하고, 인체용 전문의약품을 구매해 사용하면서 출납대장에 출납현황을 기록해 1년간 보관하지 않은 수의사가 약사법을 적용해 업무정지 1개월 처분을 받기도 했다.

영상 증거를 통해 수의사의 진료없이 동물병원 직원이 동물용의약품을 판매한 사실은 확인이 됐다. 하지만 해당 수의사는 과태료 처분이 아닌 약사법 처벌을 받았다. 

 

수의사법 제41조(과태료)에 의하면 처방대상 동물용 의약품을 직접 진료하지 아니하고 처방 투약한 자에 대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규정돼 있다. 그러나 재판부는 수의사법이 동물용의약품과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을 구별해 사용하고 있어 해당 사건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지가 불분명하다고 본 것이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수의사의 인체용 전문의약품 처방 기록을 문제 삼았다.

동물용의약품 규정은 수의사법에 적용을 할 수 있지만 인체용 전문의약품과 관련해 출납현황을 보관하지 않은 것은 약사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시한 것이다.

 

재판부는 “약사법 제85조 제1항은 약사법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소관 사항이며, 그 중 동물용으로만 사용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의약품 등에 관해서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소관으로 한다”며 1개월의 업무정지 처분을 내린 행정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수의사의 청구를 기각했다. 수의사가 수의사법이 아닌 약사법으로 처벌을 받은 사례다. 문제는 제2의 수의사가 또다시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동물병원의 인체용 의약품 사용은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동물용 의약품 부족이 근본적인 문제이지만 동물병원의 외과 수술 및 처치가 늘어난 것도 동물병원의 인체용 전문의약품 증가의 원인이다.

동물병원 수의사의 인체용의약품 구입과 사용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반면 수의사의 인체용 전문의약품 처방과 관련한 약사법은 개정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동물병원 내에서 인체용 전문의약품을 사용하는 것 이외에 약물 처방은 문제가 될 여지가 남아 있다.

수의사는 인체용 전문의약품에 대한 처방전 발행도 불가능한 만큼 수술 후 환자 관리를 위한 전문의약품 처방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인체용 의약품 처방과 조제에 대한 약사법 개정이 절실한 시점이다.

                                                                                                                 안혜숙기자 ivetclini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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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동물병원 약물 처방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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