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 수의대 졸업자만 국가시험 응시 가능
국힘 김선교의원 발의... 대수회 '환영'
앞으로 정부가 인정한 평가기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은 수의과대학 졸업생만 수의사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하 농해수위) 소속 김선교 의원(국민의힘)은 지난 15일, 수의학교육 인증과 국가시험 응시 자격을 연계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상 수의과대학 인증은 대학의 자율적 참여에 맡겨져 있다. 이 때문에 시설이나 인력 등 교육 인프라 개선이 시급함에도 불구하고, 대학 본부의 예산 지원이나 적극적인 협조를 이끌어내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대학이 재학 기간 중 재인증에 탈락할 경우를 대비한 안전장치도 마련됐다. 개정안에는 ‘입학 당시’ 인증 대학이었다면 졸업 시 인증이 만료되더라도 국가시험 응시 자격을 부여하는 단서 조항을 신설하여 학생들의 신뢰를 보호하도록 했다.
대한수의사회(회장 우연철)는 즉각 환영의 뜻을 밝혔다.
우 회장은“동물의 생명과 직결된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과정에서 교육의 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시대적 과제”라며, “여야가 공감대를 형성한 만큼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조속히 통과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수의학교육인증원은 지난해 교육부로부터 인정 평가인증기관으로 지정되며 공신력을 확보했다. 현재 국내 10개 수의과대학은 모두 1~2주기 인증 평가를 통과한 상태이며, 내년부터는 더욱 강화된 3주기 인증 준비에 들어갈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