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11-12(화)
 

약.png

 

최근 실업급여 및 조기재취업수당을 받는 수의사가 나타나면서 이로 인한 행정소송도 늘어나고 있다. 대형 동물병원이 불가피하게 폐업을 신청하거나 근무 직원이 병원을 퇴직하면서 일어나는 현상이다.

 

동물병원을 나온 수의사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실업급여는 이직일 이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과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이어야 한다. 자신의 의사가 아닌 부득이한 사정 혹은 고용주의 요구로 인해 퇴직을 해야 인정 받을 수 있으며,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다.

실업급여를 받는 기간이 2/1 남아 있는 상태에서 재취업을 하면 조기재취업수당 신청이 가능하다. 조기재취업수당은 12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거나 사업을 영위해야 하며, 1년을 근무하지 못하고 중간에 퇴사하면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없다.

조기재취업수당 대상인 수의사가 1년 이내에 다른 동물병원으로 이직하거나 공동개원을 하게 되면 조기재취업 수당을 신청할 수 없다.

 

수의사 95일간 627만원 지급

대전의 A수의사는 2019년 3월 14일 실업급여를 신청해 같은 해 6월 23일까지 657만원의 실업급여를 지급받았다. 실업급여를 받는 도중 그는 C동물병원에 임상 수의사로 취업하다가 같은 해 9월 3일 공동 개원을 했다. A수의사는 실업급여를 받는 도중 취업한 만큼 2020년 7월 조기재취업 수당을 달라고 청구했으나 지급받지 못하자 고용보험 심사 청구를 했다.

A수의사는 "고용노동부직원에게 유선으로 근로자로 재취업 후 사업자로 전환하더라도 조기재취업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문의했는데, 당시 직원이 공백만 없으면 가능하다고 답변해 이를 믿고 공동사업자로 변경하고 1년 이상 공백 없이 근무했다"며 "중간에 근로자에서 사업자로 변경했다는 이유로 조기재취업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처분은 위법하며 부당하다"라고 주장했다.

담당 직원의 말을 믿고 공동개원을 신청한 만큼 조기재취업수당을 지불해야 한다는 것이다.

재판부도 담당자가 직원으로 고용된 후 중간에 사업자로 변경되더라도 공백만 없으면 조기재취업수당이 지급될 수 있는 것처럼 잘못 답변한 사실은 인정했다. 그러나 직원이 전화로 잘못된 내용을 안내했다고 해도 서류를 보내 확인한 후 문제가 있으면 별도로 연락을 드리겠다고 한 말을 유보적인 답변으로 판단했다.

또한 담당자의 말이 중간에 사업자로 변경해 법령에 정한 지급 기준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조기재취업 수당을 지급하겠다는 행정청의 공적 견해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직원의 실수가 있었더라도 공식적인 입장이 아닌 만큼 법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수의사도 실업급여 대상

최근에는 페이 수의사도 실업급여를 신청했다가 탈락 되면서 행정 소송을 제기하는 사례도 있다.

3년간 B동물병원에서 근문한 수의사는 B동물병원이 서울의 다른 지역으로 이전 개원하자 퇴사를 결정하며 실업급여를 문의했다.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 신청이 어렵지만 병원의 이전으로 인한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한 퇴사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다.

병원이전이나 집의 이사로 인해 통근이 곤란한 경우에 신청할 수 있다. 통상의 교통수단으로 사업장까지 왕복으로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 통근이 어렵다고 규정돼 있다. 서울 내에서의 이동이나 서울과 가까운 인천이나 경기도 내로 병원이 이전하거나 이사를 한 경우에는 대부분 해당되지 않는다.

반면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해 이사를 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지급 대상이 될 수 있다.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 혹은 부상으로 인해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를 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이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에도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있다. 자발적 퇴사인 경우에도 일부 사례에 대해서는 실업급여가 인정되는 만큼 퇴직 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다.

 

1년간 매월 80만원씩 고용주 지원

그 동안 월230만원 미만의 상용근로자 또는 일 10만5,600원 미만의 근로자에 대해 고용노동부에서 사업자에게 주는 일자리안정자금이 6월 30일자로 사라졌다. 대신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신청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사업신청 대상은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주를 우선 대상으로 하고 있다. 5인 이상인 사업주가 실업상태인 만 15~34세 청년을 정규직으로 고용한 후 6개월 동안 유지할 경우 1인당 월 80만원을 최대 1년 동안 지원받을 수 있다. 주 30시간 이상 근로 및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는 노동자에 대해 지원되며, 고용보험 가입은 필수다.

이처럼 최근에는 고용자를 위한 지원 뿐만 아니라 퇴직자를 위한 지원 등도 있다. 정부 지원금은 적극적으로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는 자금이다. 따라서 지원 대상인지를 미리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전체댓글 0

  • 18557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동물병원 노무판례] 근무 중 공동개원 전환 시 수당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