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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수의사 퇴직금 판례
- 동물병원은 다른 의료기관에 비해 프리랜서 및 계약 직원이 많은 직종이다. 입원실과 24시간 운영하는 동물병원은 주간과 야간에 교대 근무를 하는 곳이 많아 계약직 수의사를 고용하기도 한다. 프리랜서나 계약직은 근로 형태는 다르지만 1년 이상 근무하면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있다. 고용노동부의 퇴직금 지급 기준에 따르면 ‘계속 근로기간이 1년이상이며,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프리랜서나 일용직 근무자도 1년이상 근무를 했다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 퇴직금의 지급이 정규직이나 계약직, 프리랜서 등 고용의 형태에 따라 달라지는 게 아니라 1년 연속 근무와 1주일에 15시간 근무이기 때문이다. 근무 형태에 따라 퇴직금 대상 여부가 달라지는 것이다. 프리랜서 수의사 프리랜서로 근무한 수의사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로 근로를 했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정규직과 달리 프리랜서 수의사는 매월 3.3%의 세금을 제외하고 임금을 받으며,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다. 정규직과 고용 형태는 다르지만 1년 이상 주 15시간 이상 근무를 했다면 프리랜서 수의사도 퇴직금 대상이 될 수 있다. 다만 근로자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고용노동부의 근로자 인정 기준에 따르면 계약기간 동안 특정 장소에서 특정 시간대에 근무를 했는지, 대표 원장의 지시를 받거나 업무 감독을 받았는지, 작업 도구가 고용인에게 귀속돼 있었는지 등을 판단한다. 프리랜서 수의사가 매일 동일한 시간에 출근과 퇴근을 하고 대표 원장의 지휘와 감독 아래 1년 이상 근무를 했다면 퇴직금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프리랜서로 계약을 했지만 정규직과 동일한 업무를 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프리랜서도 근로자 인정 법원이 프리랜서를 퇴직금 대상인 근로자로 보는 기준에서 중요하게 판단하는 것이 ‘사업주의 지휘 및 감독아래에 있는지’이다. 사업주의 지휘 아래에서 환자를 진료하고 수술을 했다면 출퇴근이 일정하지 않아도 근로자로 볼 여지가 있다. 1심에서 프리랜서 아니운서의 근로자성을 부정하는 판결을 했던 재판부의 판결이 2심에서 바뀐 사례도 있다. 강릉 KBS프리랜서 아나운서인 A씨는 정해진 출퇴근 시간이 없이 단체 대화방에서 뉴스 진행 일정을 조율하며 근무를 했다. 평일에는 강릉방송국, 주말에는 춘천방송국으로 출근하며 스케줄과 주말 당직 근무를 했으나 근로계약 기간이 연장되지 않아 해고되자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프리랜서 계약에 업무상 지휘및 감독 규정이 없고 방송 진행 시간 외에는 자유롭게 방송국을 이탈해 시간을 보낸 것으로 보인다”며 근로자로 볼 증거가 없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A씨의 출퇴근 시간이 KBS가 편성한 방송스케줄에 따라 정해졌고, 휴가 일정이 KBS에 보고 관리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인 점을 보면 A씨는 KBS의 근로자”라고 판결하며 1심의 판결을 뒤집었다. 근무 시간이 자유로웠던 프리랜서 미용사에 대해서도 법원이 근로자로 판단한 사례가 있을 정도로 법원은 고용주의 지휘 감독 아래에서 근무를 했는지를 중요한 판결의 근거로 삼는다. 수술이나 진료를 위해 2년 이상 주 15시간 근무를 한 프리랜서 수의사도 원장의 지휘 감독 아래 근무를 했는지에 따라 퇴직금의 인정 여부가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고용 계약서와 형태가 중요 동물병원에서 미용사로 근무하는 프리랜서 노동자도 원장의 지휘와 감독을 받으면서 주 15시간 근무를 했다면 근로자로 인정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고용주는 매월 근로소득세를 제외하고 임금을 지불했더라도 1년 이상 근무자에게 퇴직금을 지불해야 한다. 만약 프리랜서나 계약직 근로자가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면 고용노동부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다. 이때는 근로자가 직접 고용 형태와 근로 시간 등에 대한 증거를 제시해야 한다. 근로계약서에 근무 시간이 명확하게 표시돼 있거나 원장의 지휘 감독을 받는다는 내용이 있다면 좋다. 최근 법원이 개인사업자로서 특정 조직에 전속되지 않고 자신의 기술과 능력을 이용해 독립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프리랜서를 근로자로 판결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를 꼼꼼하게 작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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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벳클리닉
- 동물병원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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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수의사 퇴직금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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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병원 노무판례] 근무 중 공동개원 전환 시 수당
- 최근 실업급여 및 조기재취업수당을 받는 수의사가 나타나면서 이로 인한 행정소송도 늘어나고 있다. 대형 동물병원이 불가피하게 폐업을 신청하거나 근무 직원이 병원을 퇴직하면서 일어나는 현상이다. 동물병원을 나온 수의사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실업급여는 이직일 이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과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이어야 한다. 자신의 의사가 아닌 부득이한 사정 혹은 고용주의 요구로 인해 퇴직을 해야 인정 받을 수 있으며,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다. 실업급여를 받는 기간이 2/1 남아 있는 상태에서 재취업을 하면 조기재취업수당 신청이 가능하다. 조기재취업수당은 12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거나 사업을 영위해야 하며, 1년을 근무하지 못하고 중간에 퇴사하면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없다. 조기재취업수당 대상인 수의사가 1년 이내에 다른 동물병원으로 이직하거나 공동개원을 하게 되면 조기재취업 수당을 신청할 수 없다. 수의사 95일간 627만원 지급 대전의 A수의사는 2019년 3월 14일 실업급여를 신청해 같은 해 6월 23일까지 657만원의 실업급여를 지급받았다. 실업급여를 받는 도중 그는 C동물병원에 임상 수의사로 취업하다가 같은 해 9월 3일 공동 개원을 했다. A수의사는 실업급여를 받는 도중 취업한 만큼 2020년 7월 조기재취업 수당을 달라고 청구했으나 지급받지 못하자 고용보험 심사 청구를 했다. A수의사는 "고용노동부직원에게 유선으로 근로자로 재취업 후 사업자로 전환하더라도 조기재취업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문의했는데, 당시 직원이 공백만 없으면 가능하다고 답변해 이를 믿고 공동사업자로 변경하고 1년 이상 공백 없이 근무했다"며 "중간에 근로자에서 사업자로 변경했다는 이유로 조기재취업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처분은 위법하며 부당하다"라고 주장했다. 담당 직원의 말을 믿고 공동개원을 신청한 만큼 조기재취업수당을 지불해야 한다는 것이다. 재판부도 담당자가 직원으로 고용된 후 중간에 사업자로 변경되더라도 공백만 없으면 조기재취업수당이 지급될 수 있는 것처럼 잘못 답변한 사실은 인정했다. 그러나 직원이 전화로 잘못된 내용을 안내했다고 해도 서류를 보내 확인한 후 문제가 있으면 별도로 연락을 드리겠다고 한 말을 유보적인 답변으로 판단했다. 또한 담당자의 말이 중간에 사업자로 변경해 법령에 정한 지급 기준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조기재취업 수당을 지급하겠다는 행정청의 공적 견해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직원의 실수가 있었더라도 공식적인 입장이 아닌 만큼 법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수의사도 실업급여 대상 최근에는 페이 수의사도 실업급여를 신청했다가 탈락 되면서 행정 소송을 제기하는 사례도 있다. 3년간 B동물병원에서 근문한 수의사는 B동물병원이 서울의 다른 지역으로 이전 개원하자 퇴사를 결정하며 실업급여를 문의했다.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 신청이 어렵지만 병원의 이전으로 인한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한 퇴사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다. 병원이전이나 집의 이사로 인해 통근이 곤란한 경우에 신청할 수 있다. 통상의 교통수단으로 사업장까지 왕복으로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 통근이 어렵다고 규정돼 있다. 서울 내에서의 이동이나 서울과 가까운 인천이나 경기도 내로 병원이 이전하거나 이사를 한 경우에는 대부분 해당되지 않는다. 반면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해 이사를 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지급 대상이 될 수 있다.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 혹은 부상으로 인해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를 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이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에도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있다. 자발적 퇴사인 경우에도 일부 사례에 대해서는 실업급여가 인정되는 만큼 퇴직 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다. 1년간 매월 80만원씩 고용주 지원 그 동안 월230만원 미만의 상용근로자 또는 일 10만5,600원 미만의 근로자에 대해 고용노동부에서 사업자에게 주는 일자리안정자금이 6월 30일자로 사라졌다. 대신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신청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사업신청 대상은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주를 우선 대상으로 하고 있다. 5인 이상인 사업주가 실업상태인 만 15~34세 청년을 정규직으로 고용한 후 6개월 동안 유지할 경우 1인당 월 80만원을 최대 1년 동안 지원받을 수 있다. 주 30시간 이상 근로 및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는 노동자에 대해 지원되며, 고용보험 가입은 필수다. 이처럼 최근에는 고용자를 위한 지원 뿐만 아니라 퇴직자를 위한 지원 등도 있다. 정부 지원금은 적극적으로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는 자금이다. 따라서 지원 대상인지를 미리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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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병원 노무판례] 근무 중 공동개원 전환 시 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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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병원 노무판례] 근무 중 공동개원 전환 시 수당
- 최근 실업급여 및 조기재취업수당을 받는 수의사가 나타나면서 이로 인한 행정소송도 늘어나고 있다. 대형 동물병원이 불가피하게 폐업을 신청하거나 근무 직원이 병원을 퇴직하면서 일어나는 현상이다. 동물병원을 나온 수의사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실업급여는 이직일 이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과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이어야 한다. 자신의 의사가 아닌 부득이한 사정 혹은 고용주의 요구로 인해 퇴직을 해야 인정 받을 수 있으며,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다. 실업급여를 받는 기간이 2/1 남아 있는 상태에서 재취업을 하면 조기재취업수당 신청이 가능하다. 조기재취업수당은 12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거나 사업을 영위해야 하며, 1년을 근무하지 못하고 중간에 퇴사하면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없다. 조기재취업수당 대상인 수의사가 1년 이내에 다른 동물병원으로 이직하거나 공동개원을 하게 되면 조기재취업 수당을 신청할 수 없다. 수의사 95일간 627만원 지급 대전의 A수의사는 2019년 3월 14일 실업급여를 신청해 같은 해 6월 23일까지 657만원의 실업급여를 지급받았다. 실업급여를 받는 도중 그는 C동물병원에 임상 수의사로 취업하다가 같은 해 9월 3일 공동 개원을 했다. A수의사는 실업급여를 받는 도중 취업한 만큼 2020년 7월 조기재취업 수당을 달라고 청구했으나 지급받지 못하자 고용보험 심사 청구를 했다. A수의사는 "고용노동부직원에게 유선으로 근로자로 재취업 후 사업자로 전환하더라도 조기재취업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문의했는데, 당시 직원이 공백만 없으면 가능하다고 답변해 이를 믿고 공동사업자로 변경하고 1년 이상 공백 없이 근무했다"며 "중간에 근로자에서 사업자로 변경했다는 이유로 조기재취업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처분은 위법하며 부당하다"라고 주장했다. 담당 직원의 말을 믿고 공동개원을 신청한 만큼 조기재취업수당을 지불해야 한다는 것이다. 재판부도 담당자가 직원으로 고용된 후 중간에 사업자로 변경되더라도 공백만 없으면 조기재취업수당이 지급될 수 있는 것처럼 잘못 답변한 사실은 인정했다. 그러나 직원이 전화로 잘못된 내용을 안내했다고 해도 서류를 보내 확인한 후 문제가 있으면 별도로 연락을 드리겠다고 한 말을 유보적인 답변으로 판단했다. 또한 담당자의 말이 중간에 사업자로 변경해 법령에 정한 지급 기준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조기재취업 수당을 지급하겠다는 행정청의 공적 견해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직원의 실수가 있었더라도 공식적인 입장이 아닌 만큼 법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수의사도 실업급여 대상 최근에는 페이 수의사도 실업급여를 신청했다가 탈락 되면서 행정 소송을 제기하는 사례도 있다. 3년간 B동물병원에서 근문한 수의사는 B동물병원이 서울의 다른 지역으로 이전 개원하자 퇴사를 결정하며 실업급여를 문의했다.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 신청이 어렵지만 병원의 이전으로 인한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한 퇴사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다. 병원이전이나 집의 이사로 인해 통근이 곤란한 경우에 신청할 수 있다. 통상의 교통수단으로 사업장까지 왕복으로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 통근이 어렵다고 규정돼 있다. 서울 내에서의 이동이나 서울과 가까운 인천이나 경기도 내로 병원이 이전하거나 이사를 한 경우에는 대부분 해당되지 않는다. 반면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해 이사를 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지급 대상이 될 수 있다.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 혹은 부상으로 인해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를 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이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에도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있다. 자발적 퇴사인 경우에도 일부 사례에 대해서는 실업급여가 인정되는 만큼 퇴직 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다. 1년간 매월 80만원씩 고용주 지원 그 동안 월230만원 미만의 상용근로자 또는 일 10만5,600원 미만의 근로자에 대해 고용노동부에서 사업자에게 주는 일자리안정자금이 6월 30일자로 사라졌다. 대신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신청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사업신청 대상은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주를 우선 대상으로 하고 있다. 5인 이상인 사업주가 실업상태인 만 15~34세 청년을 정규직으로 고용한 후 6개월 동안 유지할 경우 1인당 월 80만원을 최대 1년 동안 지원받을 수 있다. 주 30시간 이상 근로 및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는 노동자에 대해 지원되며, 고용보험 가입은 필수다. 이처럼 최근에는 고용자를 위한 지원 뿐만 아니라 퇴직자를 위한 지원 등도 있다. 정부 지원금은 적극적으로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는 자금이다. 따라서 지원 대상인지를 미리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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