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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진료기록 공개 의무화"
정부가 반려동물 진료기록 공개를 의무화하는 법률 개정안을 2025년 하반기에 추진하겠다고 21일 밝혔다. 국무조정실은 반려동물 양육 생태계 조성을 위한 규제계획 방안을 발표하며 반려동물과 관련한 개정안 11개를 발표했다. 반려동물 관련 개정안은 ▲반려동물 등록대상 번식용 부모견까지 확대 ▲반려동물 등록방식 개선 ▲펫보험 활성화 기반 마련 ▲반려동물 음식점 동반 출입제한 완화 ▲ 반려동물을 위한 별도의 펫푸드 분류체계 마련 ▲반려동물 사료 제조용 가믕유래 원료 수입조건 완화 ▲반려동물 진료기록 공개 의무화 ▲반려동물 관련 업종 CCTV설치 확대 ▲반려동물 행동지도사 응시견 조건 완화 ▲반려동물 이동식 장례시설 부가조건 완화 ▲반려동물 장묘정보시스템 가격정보 공개 등이다. 진료기록 공개 의무 반려동물 진료기록 공개 의무화에 대해서는 반려인 요청시 '진료부' 열람과 사본 발급을 의무화하는 수의사법 개정안을 2025년 하반기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국민의 알권리 침해 및 반려동물 의료의 투명성을 저해하고 있다"며 수의사법 개정 추진 의지를 밝혔다. 수의계는 동물병원의 진료기록부 공개 추진에 대한 반대의사를 명확히 하고 있다. 대한수의사회는 "정부가 국민의 알권리 침해 및 반려동물 의료투명성 저해를 사유로 반려동물 진료기록 공개 의무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으나 누구나 손쉽게 구입할 수 있는 동물용의약품의 유통체계 개선 등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동물약국에서 수의사처방전 없이 동물약국을 판매하고 있는 가운데 동물병원의 진료기록마저 공개되면 반려동물의 약물 오남용은 더욱더 심각해질 수밖에 없다. 대한수의사회는 "동물의 진료기록을 요구하는 보호자의 입장은 충분히 이해하나ㅏ 수의사의 처방없이도 약품 판매가 가능한 '약사법' 예외 조항 삭제와 '수의사법'의 완전한 자가진료 철폐가 선행되지 않으면 진료기록 공개는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생체인식도 추진 현재 내장형과 외장형만 인정하고 있는 동물등록도 비문과 안면인식 등을 허용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정부는 "칩 이식 거부감 등으로 등록률이 저조하여 반려동물의 불법유기 및 유기동물 보호비용 상승 등의 사회적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생체정보 활용 등의 등록방식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를 적용받은 비문과 안면인식 등록을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비문은 코의 주름과 무늬를 활용한 생체 인식이며, 안면인식은 얼굴 윤곽선을 통해 신원을 확인하는 기술이다. 그러나 AI의 발달로 가상인간과 동물이 만들어 지고 있는 가운데 비문과 안면인식 등록은 복제가 가능하다는 문제가 있다. 또한 해외에서도 인정하지 않는 동물등록 방식이다. 대한수의사회는 "생체인식 기술은 여러 한계로 인해 국제적으로 사용되지 않고 있으며, 반려동물을 동반하여 해외에 갈 때도 검역 과정에서 내장형 등록을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내와 해외의 등록방식을 동일화시켜야 반려인과 반려동물이 피해를 입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일관성없는 정책도 문제다. 정부에서는 2015년 반려동물 등록을 내장형 방식으로 일원화하겠다고 밝혔지만 아직까지 외장형 등록이 가능하다. 대한수의사회는 "칩 이식 거부감 등으로 등록률이 저조하고 반려동물 불법 유기 등 문제를 야기한다는 어뚱한 방식으로 실효성 없는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동물등록 생산업까지 확대 반려동물 등록은 개인소유의 반려견 뿐만 아니라 번식용 부모견까지 확대된다. 그동안 동물생산업자의 번식용 부모견에 대해서는 등록대상에서 제외되어 동물학대와 유기, 폐기 등의 부작용이 나타났다. 정부는 2025년 하반기에 동물등록을 동물생산업자의 부모견으로 확대해 불법 영업과 동물학대 등을 개선할 계획이다. 반려동물 전용 사료 표기 현재 동물사료의 분류체계가 가축을 중심으로 한 원료분류로 표기하고 있어 반려동물에게 필요한 영양소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상황에 있다. 앞으로는 반려동물을 위한 별도의 펫푸드 분류체계가 마련돼 사료 표기만으로 반려동물에게 필요한 영양소를 확인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정부는 "펫푸드의 특수성을 고려한 반려동물을 위한 별도의 펫푸드 분류체계를 마련해 고시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수출국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시에는 사료 원료의 수입이 중단되고, 멸균제품만 허용한다. 그동안 국제기준(WOAG 위생규약)인 렌더링 처리시(열처리 및 물리적 변형) 제품에 대해서만 멸균 조건을 면제하고 그외의 원료는 조류인플루엔자 발생국에서 멸균이 되지 않은 사료의 수입이 금지된다. 미국과 유럽 등 전세계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산되며서 반려동물의 먹거리에도 비상등이 켜졌기 때문이다. 반려동물 CCTV설치 의무확대 일부 업종에만 적용되던 CCTV 설치 의무가 동물생산업, 동물수입업, 동물전시업 등 모든 반려동물 관련 8개 업종으로 확대된다. 반려동물이 생활하거나 체류하는 모든 공간에 CCTV를 설치해 동물의 안전과 복지를 우선하겠다는 의미다. 그동안 반려동물 수입, 생산, 판매, 전시업은 CCTV설치 의무 대상이 아니었으나 2025년 상반기부터는 설치가 의무화된다. 정부에 따르면 2023년 기준 반려동물 수입, 생산, 전시업은 총 2,706개소로 나타났다. 반려동물 행동지도사 실기 시험 완화 반려동물 행동지도사 2급 실기시험 응시생은 본인 소유의 6개월령 이상 반려동물이 있어야 시험 자격이 있다. 본인 이외의 배우자나 직계 가족의 반려동물로는 필기시험에 합격해도 시험을 볼 수 없었으나 법률 개정을 통해 배우자와 직계 가족 소유의 반려동물로 응시 자격이 확대된다. 정부는 "응시견 조건에 배우자 명의 반려견 포함 등 자격제도를 정비하겠다"며 동물보호법 시행령 개정 움직임을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 치러지는 반려동물행정지도사 시험부터는 확대 적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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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해 전국 동물병원 254곳 개원
전국 동물병원 개원현황 강원도 159 경기도 1330 경상남도 355 경상북도 358 광주시 130 대구시 205 대전시 119 부산시 284 서울시 939 세종시 34 울산시 78 인천시 244 전라남도 222 전라북도 226 제주도 114 충청남도 279 충청북도 173 합계 5249 2024년 12월 5일 현재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동물병원 현황에 따르면 2024년 12월 5일 현재까지 전국에 동물병원 5,249곳이 개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가 전국에서 가장 많은 동물병원인 1,330곳이 개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서울시가 그 다음으로 939곳이 개원하고 있었다. 지방에서는 경상남도와 경상북도가 355곳, 358곳으로 동물병원이 많았으며, 세종시가 전국에서 가장 적은 34곳의 동물병원이 개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과 경기도 등 수도권의 동물병원이 많아지고 있음을 수치로 확인할 수 있다. 과거와 달리 대동물보다는 개와 고양이 등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가구가 많아지면서 반려동물을 전문적으로 진료하는 동물병원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불경기에도 개원 증가 지난 해에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과 이스라엘의 레바논 침공 등으로 인한 글로벌 정치 경제의 불확실성이 그 어느 때보다 컸다. 대통령의 탄핵 사태를 맞은 국내 경기도 악재가 겹치면서 원화값이 글로벌 금융위기 수준으로 곤두박질쳤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해 동물병원의 개원율에는 큰 영향을 끼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행정안전부의 동물병원 현황에 따르면 지난 해 동물병원은 개원률이 폐업률을 앞지르며 전국적으로 동물병원 수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와 경상남도만이 개원과 폐업 수가 동일한 반면 전국의 모든 자치단체가 개원률이 폐업률을 앞지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 년에 비해 동물병원이 증가하고 있음을 수치로 확인할 수 있다. 특히 강원도는 지난 해 개원률이 폐업률을 앞지르며 동물병원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강원도는 지난 해 13곳의 동물병원이 개원한 반면 폐업 동물병원은 5곳에 불과해 38%의 동물병원 증가률을 나타냈다. 개원지역도 강릉과 원주, 홍천, 횡성 등으로 넓어지는 양상을 보였다. 지난 해 개원한 전국의 동물병원은 254곳으로 경기도가 66곳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동물병원이 개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도 45곳으로 2위를 차지하며 동물병원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다음으로 ▲전라남도 ▲충청남도와 경상남도 ▲강원도 ▲인천시와 경상남도 ▲광주시 ▲전라북도 순으로 동물병원 개원이 많았다. 서울과 경기도는 지난 해 평균 55곳의 동물병원이 개원한 반면 서울과 경기도를 제외한 지방은 평균 10곳의 동물병원이 지난해 개원한 것이다. 반려동물을 주로 진료하는 동물병원이 증가하면서 서울과 경기도의 개원 쏠림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반면 서울과 경기도는 개원만큼 폐업 동물병원의 수도 많았다. 지난 해 전국에서 폐업한 동물병원은 113곳으로 나타났으며, 서울과 경기도가 각각 1위와 2위를 차지했다. 경기도는 안양시와 평택시의 동물병원 폐업이 많았으며, 서울은 마포구와 강동구, 성동구, 용산구 등에서 2곳 이상의 동물병원이 폐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 지역에서는 ▲경상남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전라북도 ▲부산시 순으로 폐업률이 높았다. 3년 이내 폐업 증가 몇 년 전까지 동물병원의 개원과 폐업은 지역 개발이 영향을 끼쳤다면 최근에는 경영적인 문제가 더 큰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해 서울과 경기지역에서 폐업한 동물병원은 일부 재개발 이슈가 있는 지역이 있었지만 대부분은 이미 개발이 완료된 지역에서 폐업을 신청한 것으로 조사됐다. 개원 후 폐업까지의 기간이 3년 미만이라는 것도 경영적인 이슈가 폐업에 영향을 끼친 요인으로 예상된다. 지난 해 폐업한 동물병원 중 개원 후 1년 이내에 폐업한 동물병원이 11곳으로 나타났으며, 2년 이내 9곳으로 나타났다. 개원 후 3년이내에 폐업한 동물병원이 26곳에 불과한 반면 10년 이상 개원 후 폐업한 동물병원이 53곳으로 나타났다. 인천과 전라남도, 울산 등 지방이 1년 이내에 폐업한 동물병원의 수가 많았으며, 서울과 경기도는 10년 이상 개원한 동물병원의 폐업률이 높았다. 수도권은 세대교체를 이유로 폐업하고 있는 반면 지방은 수의사들의 개원이 많아지면서 폐업도 늘어난 것으로 파악된다. 서울, 고소득 지역 폐업률 서울 지역에서 지난 해 동물병원 개원이 많았던 곳은 강남구로 나타났다. 강남구는 6곳의 동물병원이 개원했으며, 다음으로 ▲강동구 ▲송파∙성동∙서초 ▲마포∙광진 ▲강서∙서대문구∙중랑구 순으로 개원이 많았다. 여전히 고소득자가 많은 지역의 개원이 많음을 확인할 수 있다. 고소득지역이 많은 강남과 용산, 마포는 개원 못지 않게 폐업도 많았다. 지난 해 서울에서 폐업이 가장 많은 지역은 용산구로 5곳의 동물병원이 폐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포구와 강동구도 각각 4곳의 동물병원이 개원해 폐업이 높은 지역 2위를 차지했다. 지난 해 용산구는 서울역 인근의 서계동과 한남동 등 재개발 지역이 많아지면서 개원하고 있던 동물병원의 폐업률을 높인 원인이 됐던 것으로 보인다. 반면 마포와 강동구는 지역 개발 이슈가 없던 지역에서 폐업이 일어나 경영적인 문제가 영향을 끼친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에서 폐업한 동물병원은 개원 후 1년 이내에 폐업한 동물병원은 4곳으로 나타났다. 1년 이내에 폐업한 동물병원은 평균 6개월정도 개원한 것으로 조사됐다. 10년 이상 개원했다가 폐업한 동물병원도 12곳에 이를 정도로 많았다. 10년 이상 개원했다가 폐업한 동물병원은 강남구와 강동구, 마포구 등 고소득 지역에 개원한 동물병원의 폐업이 많았으며, 중랑구와 중구는 1년 이내에 폐업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에서는 강남구와 송파구, 서초구 등 고소득자들의 거주율이 높은 지역의 평균 개원 기간이 높은 반면 관악구나 중구, 중랑구 등은 평균 개원기간도 상대적으로 낮았다. 서울 지역 내에서도 개원 양극화가 심화됨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 외환위기 수준의 경기 어둡게 보고 있다. 소비심리 악화와 대통령 탄핵으로 인해 경기 부양 정책이 제한적인 만큼 내수 회복도 더딜 것이란 전망이 일고 있다. 내수 경기 침체는 경기에 민감하게 작용하는 동물병원의 경영에도 빨간 불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지난 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과 환율 폭등에도 동물병원 개원이 증가한 것은 긍정적인 시그널이다. 지자체의 동물 관련 예산 확대와 동물보험을 잘 활용하면 불경기도 잘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반려동물보험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동물의료와 보험 간 연계와 협력을 강화하고 있어 동물병원의 역할을 강화하고 있다. 달러화 상승과 국내 정치 불안으로 어두운 경영 전망이 이어지고 있지만 지자체에서 동물 복지 확대와 반려인들의 동물 보험에 대한 관심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이를 잘 활용하면 경영에 긍정적인 영향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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펜데믹 이후 반려동물 양육가구 둔화
펜데믹 시기에 증가했던 반려동물 양육가구가 2021년 이후로 둔화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픈서베이가 발표한 '반려동물 트렌드 리포트 2024'에 따르면 반려동물 양육가구는 2019년과 2020년 소폭 성장세를 보이다가 2021년 이후로 성장세가 둔화된 양상을 보이고 있었다. 2019년에는 반려동물을 키운 적이 없었던 가구와 이전에는 키웠으나 현재는 키우지 않은 가구가 모두 증가해 2021년 반려동물 양육가구 증가로 이어졌다. 반면 2024년에는 반려동물 양육가구의 수뿐만 아니라 이전에 반려동물을 키웠으나 현재는 키우지 않는 가구의 수도 늘어났다. 다른 나라들처럼 엔데믹 이후 반려동물의 양육 가구가 감소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현재 양육 중인 반려동물은 개가 69%로 압도적으로 많았으며, 고양이가 30.1%로 그 뒤를 이었다. 어류를 키우는 가구도 11,9%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설치류(5.6%), 거북이(4.7%), 달팽이(4.3%), 조류(4.1%), 파충류(3.4%), 곤충류(3.4%) 순으로 나타났다. 과거에 비해 파충류를 양육하는 가구의 비율도 높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반려동물 양육비 반려동물의 양육비는 반려견의 지출 비용이 반려묘에 비해 조금 높았다. 반려견은 월 평균 16만500원의 양육비를 지출하고 있었으며, 그 중 사료와 간식 등의 양육비용이 높았다. 양육비용 다음으로 ▲병원 진료와 수술비용 ▲미용 ▲용품장난감 ▲목욕 기본관리 ▲의류 악세사리 순으로 양육 비용이 높았다. 반면 반려묘는 13만2,200원을 월 평균 양육비로 지출하고 있었다. 반려묘도 사료와 간식 영양제 등의 양육비용이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병원진료와 수술, 용품과 장난감 구입 등의 지출이 높았다. 반려견에 비해 외출이 적은 만큼 미용이나 의류 악세사리에 지출하는 비용은 적었다. 동물병원은 반려견의 나이가 5살이하 또는 10살 이상일 때 방문 횟수가 많았다. 반면 반려묘는 5세 이하의 동물병원 방문 횟수가 높았다. 반려동물의 동물병원 방문 목적은 예방접종이 가장 높았으며, 건강검진이 그 뒤를 이었다. 반려견은 반려묘에 동물병원 방문 횟수도 많았으며, 특히 만성질환과 지병관리 및 치료로 인한 동물병원 방문 횟수가 반려묘에 비해 높았다. 반면 반려묘는 병을 숨기는 특성상 급성 질병이나 상해로 인한 동물병원 방문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료나 영양제 지출 비용도 반려견이 월 평균 6만9,900원을 지출해 6만3,800원을 지출하는 반려묘에 비해 지출 비용이 높았다. 반려견의 기능성 영양제는 관절과 뼈 영양제의 구입 비율이 높았으며, 치아관련 영양제와 종합영양제, 눈건강 영양제가 그 뒤를 이었다. 반려묘는 종합 영양제의 급여 비율이 높았으며, 다음으로 장과 소화기 영양제가 차지했다. 반려묘의 스트레스를 완화하기 위한 영양제를 17%가 급여하고 있을 정도로 반려묘의 정신 건강에 대한 관심도 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변화하는 장례문화 반려동물의 장묘 방법도 과거와 달라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과거에는 동물병원에 위탁해 장례를 치르는 가구가 많았지만 최근에는 반려인이 직접 화장 후 유골을 안치하는 가구가 늘어나고 있었다. 오픈서베이는 "반려동물의 죽음을 경험한 시점이 최근 10년 이내인 경우 장례를 동물병원에 위탁한 비중이 높았으며, 최근 5~7년 이내에는 유골을 보석으로 만드는 서비스를 이용한 비중이 특히 높았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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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수의사 절반은 월 100만원도 못받아
- 전공수의사의 절반 이상은 월 100만원도 받지 못할 정도로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베트윈과 수의미래연구소가 공동으로 전국 수의과대학 동물병원 10곳에서 수련 중인 전공수의사(임상 대학원생) 5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4%만이 월 200~250만원 정도의 수입을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응답자의 66%는 월 수입 100만원 이하를 받고 있었으며, 8%는 아예 월 수입이 전혀 없었다. 전공수의사(임상 대학원생) 교육과정과 처우뿐만 아니라 동일한 전공 과목의 석사 기간조차 달랐다. 같은 전공 과목임에도 대학에 따라 3년과정으로 수련을 하거나 2년 과정으로 운영되는 등 수련 기간도 차이를 보였다. 1년이상 수련 기간에 차이를 보이는 만큼 교육 내용도 다를 수밖에 없다. 수도권에 위치한 대학동물병원에서 수련중인 전공수의사 A 씨는 “전국의 대학동물병원이 의료기관보다는 교육 및 수련기관의 정체성을 지향하다 보니, 매출 자체가 규모에 비해 적고 그로 인해 전공수의사나 임상과목 교수들에게 적정 급여를 지급하기 어려운 현실”이라면서 “대학동물병원 독립법인화와 정부의 거점동물병원 지정 및 지원 등을 통해 전반적인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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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수의사 절반은 월 100만원도 못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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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병원 명칭 특허등록 ‘필수’
- 동물병원 명칭을 둘러 싼 소송이 늘고 있다. 대전광역시에 위치한 A동물병원은 2022년 B동물병원을 상대로 동물병원 홍보용으로 제작 운영 중인 홈페이지와 블로그 등에 해당 명칭 사용을 금지해 달라고 요청했다. B동물병원의 상호가 자신들의 상호로 오인할 수 있다는 것이 소송의 원인이었다. 그러나 재판부는 "원고와 피고의 상호에 공통적으로 K라는 지명이 포함되어 있는 것 이외에 단어의 개수와 글자수 등이 서로 다르다"며 "일반인들이 원고와 피고들의 영업을 같은 것으로 오인하거나 영업의 주체 사이에 서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생각할 만큼 상호 사이에 유사성이 크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A동물병원은 개인 병원이었으며, B동물병원이 24시간 응급의료센터와 내과진료센터 등을 운영하는 종합병원을 표방하고 있으며, 두 동물병원이 서로 다른 행정구역에 위치하고 있어 상권이 인접하다는 원고의 주장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들의 영업을 원고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를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 행위로 원고에게 손해를 가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A동물병원의 청구를 기각했다. 최근 몇 년사이 병원 명칭과 관련한 소송이 증가하고 있다. '우리들병원'은 발음이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는 W병원을 상대로 50억원대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며, '바로병원'과 '국제바로병원'도 상호 사용 권리를 놓고 다툼을 벌였다. 동물병원도 개원이 늘어나면서 유사상호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해 병원 명칭과 관련한 소송이 늘어나고 있다. 병원 명칭은 브랜드 가치를 대변하고 환자들에게 차별화시킬 수 있다. 따라서 개원 전에 키프리스(www.kipris.or.kr)을 통해 등록된 상호를 확인해 보는 한편 상표를 등록을 해 놓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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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점에서 시작되는 수의전문의
- 수의계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상급동물병원 기준 및 전문의제 도입을 위한 청사진이 나왔다. 서울대 서강문 교수팀은 대한수의사회로부터 ‘반려동물 표준 의료체계 권장(안) 도입’ 연구용역을 수주 받아 그 결과를 발표했다. 동물병원 의료전달 체계 연구진은 동물병원의 진료전달 체계를 일반동물병원(1차), 상급종합동물병원(2차), 전문동물병원(3차)으로 구분하는 안을 제시했다. 인의 병원과 동일한 형태로 동물병원의 진료 체계를 구분해 적재 적소에 적정 동물 진료체계를 구축하자는 것이다. 1차 동물병원에서는 예방접종과 중성화, 간단한 외과수술 등을 진료하며, 2차 동물병원은 중증 외상 환자 진료에 집중하고, 3차 동물병원은 특정 과목의 진료에 집중하는 방안이다. 인의 병원과 마찬가지로 필수 의료를 살리면서 동물의료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진료 체계를 세분화한 것이다. 연구진은 상위 5% 동물병원을 기준으로 2차 동물병원의 시설과 인력, 진료 인력 등도 제시했다. 상위 10%는 수의사 8명이상, 입원장 23개이상, CT 소유, 하루평균 초진 10건, 재진 30건 이상, 진료과목 4개 이상(내과 외과 영상과 필수) 등이다. 상위 5%는 수의사 15명이상, 입원장 31개 이상, 진료실 6개 이상, CT와 MRI소유, 하루평균 초진 15, 재진 45건이상, 진료과목 5개 이상(내과 외과 영상의학과 응급의학과 필수)으로 3개과 이상의 전문의 혹은 박사학위자가 있어야 한다. 2차 동물병원은 ‘동물의료센터’, ‘동물의료원’ 등의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 서강문 교수팀은 상급종합병원은 동물병원인증위원회를 구성해 5년마다 재인증을 받도록 하는 안건도 제시했다. 3차 동물병원은 해당 과목의 전문자격을 갖춘 수의사와 전문장비를 80%이상 갖추고 전문 진료만을 담당한다. 안과동물병원, 이비인후과동물병원, 피부과동물병원 등이 3차 동물병원이다. 동물병원의 의료전달체계 개편을 위해서는 각 의료기관 간 진료협력 체계를 구축이 필수다. 1차 동물병원이 지역 거점병원을 중심으로 필수 의료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2차 진료병원으로 이동시에는 의료기관 의뢰서를 갖추도록 하는 등 의료기관간 협력이 가장 중요하다. 특히 반려동물 보호자가 1차 동물병원을 거치지 않고 2차 동물병원을 바로 올 수 없도록 수의사간의 협력이 강화되야 한다. 중증 고난도 진료에 집중해야 하는 2차 동물병원에 대한 지원도 고민해야 할 지점이다. 의과에서는 진료협력지원금을 통해 환자 회송을 보내는 의료기관과 회송 받는 진료협력병원을 지원하고 있다. 2차 진료병원에 대해서는 응급수술 수가, 24시간 진료 지원, 성과지원, 지역 가산 등의 다양한 혜택도 부여하고 있다. 1, 2차 병원뿐만 아니라 전문병원도 의료 질 평가지원금(평균 4천만원 수준)의 지원을 하며 의료전달체계 구축에 힘쓰고 있다. 동물병원의 진료전달 체계 구축을 위해서도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데에는 모두의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그러나 자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물음표가 나올 수밖에 없다. 전문의제 시행 서강문 교수팀은 동물 진료체계 구축을 위해 필수적인 수의전문의제 도입에 대한 연구 결과도 발표했다. 연구진은 수의전문의 도입을 위해서는 전문과목 확립 인턴 및 레지던트 교육과정 수립 총괄조직(Korea Board of Veterinary Specialties) 구성할 것은 제안했다. 가장 먼저 도입되는 전문의는 인정의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5개 과목(내과, 외과, 안과, 영상의학과, 피부과)이다. 이미 인정의 시험 자격 등에 대해 규정하고 평가할 수 있는 인력 등을 구성하고 있어 다른 과목에 비해 도입하기가 비교적 수월하기 때문이다. 전문의 수련을 위해서는 인턴과정도 거치도록 했다. 인턴은 종합병원은 1년 이상, 일반병원에서 2년 이상 인턴 과정을 마쳐야 한다. 새롭게 도입되는 전문의는 수의과대학을 졸업한 후 인턴, 레지던트 과정을 거쳐 시험을 통과해야 자격을 획득할 수 있다. 기존 수의사 인정 문제는 기존 수의사의 전문의 인정 여부다. 임상 수의학 분야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교육과 연구 경력을 갖춘 수의사에게 전문의 시험 응시 기회를 부여하거나 서류만으로 자격을 줄 수 있는지는 수의사에게 중요한 문제다. 연구진은 기존 수의사의 전문의 인정여부에 대해 3가지 안을 제시했다. 1안은 7년 이상의 임상 경력 수의사는 서류로 전문의 자격을 주며, 3년 이상은 전문의 자격 시험을 통과해야 전문의 자격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다. 수의사의 임상 경력을 인정해 주는 안으로 경력 수의사에 대한 전문의 자격 취득 요건을 명확히 하고 있다. 그러나 임상 경력을 어떻게 평가할지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다. 동물병원에서 7년 이상 임상 경력을 쌓은 모든 수의사에게 전문의 자격을 준다면 전문의 자격에 대한 논란이 일 수밖에 없다. 2안은 레지던트 과정을 이수한 수의사와 5년 이상 임상 경력이 있는 수의사에게 전문의 자격 시험 응시 기회를 주는 방안이다. 수련과정을 마친 수의사와 5년 이상 임상 경력을 동일하게 평가한다는 점에서 2안에 대한 평가도 엇갈리고 있다. 3안은 기존 수의사의 경력 등을 인정하지 않고 새로 시작하는 레지던트 과정 이수자에게만 전문의 자격 시험 응시 자격을 주는 것이다. 전문의 시험 자격 부여에 기존 학회 전문의는 인정하지 않는다. 학회 인정의도 전문의 자격을 갖추려면 수련과정을 거쳐야 한다. 그러나 헌재는 기존 수의사의 경력을 인정할 것을 권고할 가능성이 높다는 데서 3안도 논란의 여지가 있다. 헌재 기존수련자 인정 기존 수의사의 경력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추후 법적인 문제로 번질 가능성이 있다. 치과계에서도 2008년 처음 전문의시험을 도입하며 기존 수련자에 대해서는 경력을 인정하지 않아 경력 치과의사들의 반발이 심했다. 교정치료만을 전문으로 하고 있는 교정학회 인정의들은 국민권익위원회에 탄원서를 제출했으며, 외국에서 수련을 받은 치과의사도 전문의 시험 응시 자격을 달라며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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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점에서 시작되는 수의전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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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동물병원 인체용의약품 사용 관련
- 의사는 약사법에 따라 동물병원에서 동물을 진료할 목적으로 인체용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다. 동물 치료를 위해 수의사가 인체용 의약품을 사용하는 것은 당연한 진료 행위이지만 보호자에게 판매하는 행위에 대한 규정은 없다. 동물을 치료한 이후 인체용의약품 처방에 대한 규정이 없다보니 인체용 의약품 조제와 관련해 약사법 위반 처벌을 받는 수의사도 늘고 있다. 법원이 수의사의 인체용의약품 사용에 대해 까다로운 잣대를 적용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조제 후 교부로 벌금 수의사의 인체용의약품 교부와 관련해 가장 이슈가 된 사건은 부산 A동물병원의 약사법 처벌에 관한 판례다. 부산의 A동물병원은 우루사정(100mg) 1알, 삐꼼정 1알, 신일실리마린정(35mg) 1알, 레포틸정 1알을 1회분으로 제조해 29회차례에 걸쳐 보호자에게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약사 및 한의사가 아니면 의약품을 조제할 수 없으며, 약사 및 한약사는 각각 면허 범위에서 의약품을 조제하여야 한다"며 수의사가 약사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벌금 200만원을 처벌했다. 동물병원에서 주로 처방하는 약물이 약사법 위반 처벌을 받는 만큼 논란이 일수밖에 없었다. 최근에도 이와 비슷한 판례가 이어지고 있다. 2022년 강서구에서 동물병원을 운영하는 B수의사가 인체용의약품인 가라유니 점안액(5ml)1통, 동물용의약품인 넥스가드스펙트라 1통을 52,000원에 판매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인체용의약품을 판매한 것도 문제가 됐지만 동물을 진료하지 않고 보호자에게 약물을 판매한 것이 더 큰 문제였다. B동물병원측은 노령견(묘)의 경우 병원으로 데려오기 어려워 직접 진료 없이 판매하는 것이 불가피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수의사라 하더라도 진료나 검안없이 동물용 의약품을 처방하거나 투약,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며 "병원에 내원하기 힘든 노령견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왕진을 필요로하는 상황일 뿐 진료없이 처방할 정당한 사유라고 보기 어렵다"라고 밝혔다. 해당 재판부는 수의사의 인체용의약품 판매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재판부는 "수의사라 하더라도 약사법에 정하는 동물용 의약품을 제외한 의약품은 사용만 가능할 뿐 판매할 수 없다"며 "인체용의약품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그 처방이나 유통을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인체용의약품의 판매가 약사 및 한약사만이 가능한 것이다. B동물병원 수의사는 약사법 위반 혐의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 의사 치과의사 인체용의약품 판례 인체용의약품 조제와 관련해서 법원은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 수의사뿐만 아니라 의사와 치과의사에 대해서도 인체용의약품 조제를 허용하고 있지 않다. 의료법에 따라 의사와 치과의사는 입원환자 등 예외적인 사항에만 직접 조제가 가능하며 처방전만 발행할 수 있다. 전문인의약품 판매와 투약에 대해 의사에게 약사법 위반 처벌을 내린 판례도 많다. 2002년 4명의 전문의는 처방전을 발행하지 않고 약품도매상에게 전문의약품인 비만치료제 제니칼을 주문해 직접 조제 투약한 혐의로 15일간의 의사자격정지 처분을 받자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서울행정법원(2002구합3089)은 “의약분업은 법에 명문의 예외조항이 없으므로 의사자신이 환자인 경우도 그대로 지켜져야 한다"며 "처방전 발행 없이 전문의약품을 조제·투약받은 대상이 일반인인지 그 의사 자신인지에 따라 제재처분의 정도가 달라져야 할 합리적인 이유를 찾아볼 수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의약분업에 의사와 치과의사의 직접 조제는 입원환자 등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으며, 처방전 발행이 아닌 직접 투약에 대한 규정이 없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치과의사가 자신에게 사용할 목적으로 의약품 판매 사이트에서 전문의약품인 탈모약을 구매해 투약한 혐의로 의료법 위반 판결을 받았지만 법원이 이를 무죄로 판결했다. 의사가 자신의 질병을 직접 진찰하고 투약 치료하는 것이 의료행위이며, 치과의사가 탈모와 관련해 의료행위를 하는 것은 면허 이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하지만 이를 금지하는 규정이 없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가 각 면허를 받아 면허 이외 의료 행위를 할 수 없도록 정한 취지는 사람의 생명이나 일반 공중위생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의사 스스로에 대한 무면허의료행위의 경우 반복적으로 발생해 일반 공중 위생에 위험을 초래할 결과를 가져오지 않는 이상 처벌할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치과의사가 탈모치료제 완제품을 그대로 복용했을 뿐 조제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동일한 사안에 대해 엇갈린 판결을 내린 것은 치과의사가 의료인이 아닌 일반인의 지위에서 전문의약품을 처방전 없이 구입했으며, 전문의약품을 조제하지 않고 완제품으로 투약했기 때문이다. 두 가지 이상의 의약품을 배합하거나 한 가지 의약품을 일정 분량으로 나눠 약제를 조제하는 것은 약사와 한약사만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판례다. 수의사 약물 판매 문제 문제는 재판부가 수의사의 인체용의약품 판매에 대해서는 보다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고 있다는 점이다. 수의사의 동물 진료 행위는 동물병원 내에서도 이뤄지지만 질병에 적합한 약물을 처방하는 것도 진료의 연장이다. 진료 후 환자에게 필요한 약물을 조제, 공여하는 것도 진료 행위의 연장이며, 처방하는 약물은 동물전문의약품 뿐만 아니라 인체용 의약품도 가능하다. 동물병원 내에서 진료나 수술 후에 약물로 환자의 상태를 관리해야 하기 때문이다. 대법원의 판례에도 의사의 의료행위에 처방과 투약이 포함돼 있음을 명확히 하고 있다. 대법원(98도2481)에 따르면 “소정의 의료행위란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경험과 기능으로 진찰, 검안, 처방, 투약 또는 외과적 시술을 시행해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행위 이외에도 의료인이 행하지 않으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를 의미한다"라고 돼 있다. 환자를 진찰하는 것부터 처방과 투약까지 의료 행위라는 의미인 만큼 수의사가 진료 후에 인체용의약품을 처방하는 것도 가능하다. 의료법에 따르면 처방전의 작성과 교부는 의사나 치과의사가 가능하며, 한의사에 한해 예외적으로 허용되고 있다. 인체용의약품 처방 규정이 없는 수의사가 동물에 대해 의료행위를 하기 위한약물의 처방, 투약에 대한 규정은 나와 있지 않다. 수의사의 인체용의약품 사용부터 처방은 진료의 연장이라는 사실을 재판부에서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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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동물병원 인체용의약품 사용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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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치은염 치료제 ‘인터베리-알파’ 출시
- 녹십자수의약품이 일본 호쿠산(Hokusan)에서 개발한 세계 최초의 반려동물 치은염 치료제 ‘인터베리-알파’를 국내 정식 출시한다고 3일 밝혔다. 인터베리-알파는 개와 고양이를 위한 치은염 치료제다. 주성분은 개 인터페론 알파-4이다. 녹십자수의약품은 “인터베리-알파는 일본에서 진행된 임상 실험을 통해 효과와 안전성을 입증 받았다”며 “연구 결과 치은염 증상 완화와 Porphyromonas 속 균과 같은 주요 치주 병원균 억제 효과를 보였다”고 밝혔다. 사용방법은 1회분을 반려동물의 잇몸에 3~4일 간격(주 2회)으로 총 10회 도포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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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치은염 치료제 ‘인터베리-알파’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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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진료기록 공개 의무화"
- 정부가 반려동물 진료기록 공개를 의무화하는 법률 개정안을 2025년 하반기에 추진하겠다고 21일 밝혔다. 국무조정실은 반려동물 양육 생태계 조성을 위한 규제계획 방안을 발표하며 반려동물과 관련한 개정안 11개를 발표했다. 반려동물 관련 개정안은 ▲반려동물 등록대상 번식용 부모견까지 확대 ▲반려동물 등록방식 개선 ▲펫보험 활성화 기반 마련 ▲반려동물 음식점 동반 출입제한 완화 ▲ 반려동물을 위한 별도의 펫푸드 분류체계 마련 ▲반려동물 사료 제조용 가믕유래 원료 수입조건 완화 ▲반려동물 진료기록 공개 의무화 ▲반려동물 관련 업종 CCTV설치 확대 ▲반려동물 행동지도사 응시견 조건 완화 ▲반려동물 이동식 장례시설 부가조건 완화 ▲반려동물 장묘정보시스템 가격정보 공개 등이다. 진료기록 공개 의무 반려동물 진료기록 공개 의무화에 대해서는 반려인 요청시 '진료부' 열람과 사본 발급을 의무화하는 수의사법 개정안을 2025년 하반기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국민의 알권리 침해 및 반려동물 의료의 투명성을 저해하고 있다"며 수의사법 개정 추진 의지를 밝혔다. 수의계는 동물병원의 진료기록부 공개 추진에 대한 반대의사를 명확히 하고 있다. 대한수의사회는 "정부가 국민의 알권리 침해 및 반려동물 의료투명성 저해를 사유로 반려동물 진료기록 공개 의무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으나 누구나 손쉽게 구입할 수 있는 동물용의약품의 유통체계 개선 등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동물약국에서 수의사처방전 없이 동물약국을 판매하고 있는 가운데 동물병원의 진료기록마저 공개되면 반려동물의 약물 오남용은 더욱더 심각해질 수밖에 없다. 대한수의사회는 "동물의 진료기록을 요구하는 보호자의 입장은 충분히 이해하나ㅏ 수의사의 처방없이도 약품 판매가 가능한 '약사법' 예외 조항 삭제와 '수의사법'의 완전한 자가진료 철폐가 선행되지 않으면 진료기록 공개는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생체인식도 추진 현재 내장형과 외장형만 인정하고 있는 동물등록도 비문과 안면인식 등을 허용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정부는 "칩 이식 거부감 등으로 등록률이 저조하여 반려동물의 불법유기 및 유기동물 보호비용 상승 등의 사회적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생체정보 활용 등의 등록방식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를 적용받은 비문과 안면인식 등록을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비문은 코의 주름과 무늬를 활용한 생체 인식이며, 안면인식은 얼굴 윤곽선을 통해 신원을 확인하는 기술이다. 그러나 AI의 발달로 가상인간과 동물이 만들어 지고 있는 가운데 비문과 안면인식 등록은 복제가 가능하다는 문제가 있다. 또한 해외에서도 인정하지 않는 동물등록 방식이다. 대한수의사회는 "생체인식 기술은 여러 한계로 인해 국제적으로 사용되지 않고 있으며, 반려동물을 동반하여 해외에 갈 때도 검역 과정에서 내장형 등록을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내와 해외의 등록방식을 동일화시켜야 반려인과 반려동물이 피해를 입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일관성없는 정책도 문제다. 정부에서는 2015년 반려동물 등록을 내장형 방식으로 일원화하겠다고 밝혔지만 아직까지 외장형 등록이 가능하다. 대한수의사회는 "칩 이식 거부감 등으로 등록률이 저조하고 반려동물 불법 유기 등 문제를 야기한다는 어뚱한 방식으로 실효성 없는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동물등록 생산업까지 확대 반려동물 등록은 개인소유의 반려견 뿐만 아니라 번식용 부모견까지 확대된다. 그동안 동물생산업자의 번식용 부모견에 대해서는 등록대상에서 제외되어 동물학대와 유기, 폐기 등의 부작용이 나타났다. 정부는 2025년 하반기에 동물등록을 동물생산업자의 부모견으로 확대해 불법 영업과 동물학대 등을 개선할 계획이다. 반려동물 전용 사료 표기 현재 동물사료의 분류체계가 가축을 중심으로 한 원료분류로 표기하고 있어 반려동물에게 필요한 영양소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상황에 있다. 앞으로는 반려동물을 위한 별도의 펫푸드 분류체계가 마련돼 사료 표기만으로 반려동물에게 필요한 영양소를 확인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정부는 "펫푸드의 특수성을 고려한 반려동물을 위한 별도의 펫푸드 분류체계를 마련해 고시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수출국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시에는 사료 원료의 수입이 중단되고, 멸균제품만 허용한다. 그동안 국제기준(WOAG 위생규약)인 렌더링 처리시(열처리 및 물리적 변형) 제품에 대해서만 멸균 조건을 면제하고 그외의 원료는 조류인플루엔자 발생국에서 멸균이 되지 않은 사료의 수입이 금지된다. 미국과 유럽 등 전세계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산되며서 반려동물의 먹거리에도 비상등이 켜졌기 때문이다. 반려동물 CCTV설치 의무확대 일부 업종에만 적용되던 CCTV 설치 의무가 동물생산업, 동물수입업, 동물전시업 등 모든 반려동물 관련 8개 업종으로 확대된다. 반려동물이 생활하거나 체류하는 모든 공간에 CCTV를 설치해 동물의 안전과 복지를 우선하겠다는 의미다. 그동안 반려동물 수입, 생산, 판매, 전시업은 CCTV설치 의무 대상이 아니었으나 2025년 상반기부터는 설치가 의무화된다. 정부에 따르면 2023년 기준 반려동물 수입, 생산, 전시업은 총 2,706개소로 나타났다. 반려동물 행동지도사 실기 시험 완화 반려동물 행동지도사 2급 실기시험 응시생은 본인 소유의 6개월령 이상 반려동물이 있어야 시험 자격이 있다. 본인 이외의 배우자나 직계 가족의 반려동물로는 필기시험에 합격해도 시험을 볼 수 없었으나 법률 개정을 통해 배우자와 직계 가족 소유의 반려동물로 응시 자격이 확대된다. 정부는 "응시견 조건에 배우자 명의 반려견 포함 등 자격제도를 정비하겠다"며 동물보호법 시행령 개정 움직임을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 치러지는 반려동물행정지도사 시험부터는 확대 적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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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진료기록 공개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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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진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진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 중수본)가 충분 진천 소재 육용오리농장에서 H5N1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진되었다고 25일 밝혔다. 해당 농장은 농협 목우촌 계열의 오리 사육농장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중수본은 충청북도 와 안성, 천안 소재의 농장을 비롯해 전국 오리 계약 사육농장 및 관련 축산시설, 축산차량 등에 대해 26일 00시까지 24시간 이동 중지 명령을 발령했다. 중수본은 일시이동중지 기간 동안 가금 사육농장 및 관련 축산시설에서는 사람 및 차량의 이동을 중지하고, 조류인플루엔자 전파 위험요인을 최대한 제거하기 위해 농장, 시설, 차량 등의 내외부를 꼼꼼히 세척‧소독할 것을 강조했다. 또한 축산농가는 사육 중인 가금에서 폐사 증가, 산란율 저하, 사료 섭취량 감소 등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의심 주요증상뿐만 아니라 경미한 증상이 확인되어도 즉시 방역 당국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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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진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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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양육비용 월 17만5,000원
- 반려동물의 월 평균 양육비용은 14만2,000원으로 개의 양육비가 고양이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의 '2024 동물복지 국민인식 조사 결과’를 22일 발표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월 평균 반려동물 양육비는 14만2,000원으로 나타났으며, 그 중 동물병원비로 월 평균 5만2,000원을 지불하고 있었다. 개의 월평균 양육비용은 17만3,000원으로 고양이(13만원)보다 높았으며, 개와 고양이 다음으로 조류(5만원), 양서류(3만원), 열대어(0.7만원) 순으로 월 평균 양육비를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려인들이의 93%는 연 1회 이상 동물병원을 방문하고 있었다. 반려동물의 입양 경로는 지인 분양이 35.5%로 가장 높았으며, 펫숍구입(26.2%), 동물보호시설(12.2%), 지인에게 유료 분양(10.8%)순으로 조사됐다. 과거에 비해 동물보호시설의 입양이 늘어났으나 여전히 펫숍 구입이 많음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 동물등록제에 대해서는 반려견 양육자의 82.5%가 등록을 했다고 응답했으며, 동물학대범의 사육 금지에 대해서도 87.8%가 찬성한다고 답했다. 농식품부 이연숙 동물복지정책과장은 "이번 동물복지 의식조사 결과를 정책 홍보 계획수립과 반려인 교육확대, 입양 활성화 추진을 비롯한 동물 보호 복지 정책에 반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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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DA, 동물암 우려로 Red3 허가 취소
- FDA가 식용 착색료인 Red3가 암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며 식품 첨가 허가를 취소하기로 결정했다고 최근 발표했다. Fda 인체 식품 부국장인 Jim Jones는 "Delaney 조항은 명확합니다. FDA는 인간이나 동물에게 암을 유발하는 것으로 밝혀진 식품 첨가물이나 색소 첨가물을 승인할 수 없다"며 "증거에 따르면 실험실에서 높은 수준의 FD&C Red No. 3에 노출된 수컷 쥐에서 암이 발견되었다"라고 밝혔다. Red3는 사탕과 과일컵, 스낵칩, 토마토 소스 등 다양한 식품 브랜드에 함유돼 있다. 이번 결정은 2022년 Center for Science in the Public Interest와 여러 다른 그룹이 제출한 청원 에서 시작됐다. FDA의 결정에 따라 Red3를 함유한 식품은 2027년 1월까지 이 염료 사용을 중단해야 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FDA를 감독하는 연방 부서의 수장으로 임명한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 는 FDA가 특정 식품 첨가물 사용을 억제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을 비판해 왔다. Red3의 식품 사용 금지는 현실화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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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DA, 동물암 우려로 Red3 허가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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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물림보상보험 출시
- 대한수의사회(회장 허주형, 이하 대수회)가 DB손해보험(대표 정종표)과 공동으로 '개물림 보상 보험'을 14일 출시했다. 연간 보험료 1만원으로 소비자의 비용 부담을 최소화한 '개물림 보상 보험'은 반려동물 사망 시 15만원의 위로글믕 포함하고 있으며, 반려동물이 타인이나 다른 사람의 반려동물에게 상해를 입혀 발생한 배상책임을 500만원 한도 내에서 보장하고 있다. 대수회는 지난 해 DB 손해보험과 공동으로 이같은 상품을 설계했다. DB손해보험 정종표 대표는 "반려동물 사고는 누구나 겪을 수 있는 문제지만, 사고 후 책임에 대한 보호장치가 부족한 것이 현실"이라며, "대한수의사회와 협력해 더 많은 반려인이 안심하고 책임 있는 반려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허주형 대수회 회장은 "개물림 보상 보험은 단순히 사고 보상을 넘어 반려동물 문화 개선과 보호자 책임 의식을 강화하는 데에 큰 의미를 가진다"라며 "대한수의사회는 앞으로도 반려동물과 보호자가 함께 행복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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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물림보상보험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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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수회, PAGE1 MOU체결
- 서울특별시수의사회(회장 황정연)가 페이지원(대표 성호경, PAGE1)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동물병원의 스마트 운영 시스템 공동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이를 위해 페이지원은 동물병원 맞춤형 협업 플랫폼 '메디세이(Medisay)' 운영 시스템을 구축하고 고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공동사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메디세이는 메신저를 중심으로 한 소통 기능과 부가서비스를 통한 행정기능을 제공해 병원 일정관리와 인상정보 관리, 전자결제 등 병원 운영에 최적화된 다양한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특히 병원 홍보 및 마케팅을 위한 홈페이지 제작 플랫폼과 고객관리 서비스 등도 함께 제공돼 병원 경영에 다양하게 활용이 가능하다. 황정연 회장은 "협약을 통해 서울시수의사회 회원 병원들이 검증된 원내 디지털 솔루션을 도입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반려동물 진료의 전반적인 수준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게 돼 기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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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수회, PAGE1 MOU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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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방역 대상 황성철 과장외
- 대한수의사회(회장 허주형, 이하 대수회)가 국가직 부분 동물방역수의사 대상으로 황성철(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검역) 과장을 선정했다. 대수회는 8일 양재 엘타워에서 신년교례회와 함께 대한민국 동물방역수의사 대상 시상식을 가졌다. 국가직 부분에 선정된 황성철 과장은 지역본부 최초로 세관과 합동으로 일제 검사를 추진했으며, 국내 최초로 항공기 남은 음식물에서 ASF 유전자를 검색 확인하는 등 검역 발전에 이바지한 공적을 인정받아 수상자로 선정됐다. 시도 부분에서는 강광식(경상남도 동물위생시험)소장, 안재완(강원도 동물방역과장), 이성효(전라북도 동물방역과장), 동물위생시험소 이종훈(세종시 동물위생시험소장), 임종묵(보령시청 축산과장) 등이 심사를 통해 수상자로 선정됐다. 허주형 회장은 “우리나라도 앞으로 가축전염병 발생 시 그에 맞춰 대응하는 체계에서 더 나아가 수의사를 통해 미리 질병을 관리하는 체계로 변화해야 한다”며 공공수의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수의사 회원들에게 국가 차원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수상자 명단 부 문 수 상 자 소 속(※포상심사 당시 기준) 농림축산검역본부 황 성 철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질병관리부 동물검역과 시‧도 강 광 식 경상남도청 농정국 동물방역과 안 재 완 강원특별자치도청 농정국 동물방역과 이 성 효 전북특별자치도청 농생명축산산업국 동물방역과 동물위생시험소 이 종 훈 세종특별자치시청 동물위생시험소 시‧군‧구 임 종 묵 보령시청 농업기술센터 축산과 가축방역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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