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3-18(화)
 


1.png


 수의사의 진료기록은 환자의 병력과 진료 소견, 치료내용, 처방내역 등이 기록된 중요한 문서다. 자신이 어떤 진료를 했는지 과거에는 어떤 질병을 치료했으며 처방된 약은 무엇이었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정보가 담겨 있다.

수의사법 시행규칙 13 1항에 따르면 수의사가 작성하는 진료기록부에는 동물의 품종과 성별, 특징 및 연령 진료 년월일 동물소유자 등의 성명과 주소 병명과 주요 증상 치료방법(처방과 처치) 사용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품명과 수량 동물등록번호 등을 기록하고 이를 1년간 보존하도록 돼 있다.

수의사가 진료기록부에 기록해야 할 사항들이 명시돼 있지만 막상 진료 후에는 의료 행위의 내용을 어느 정도까지 기록해야 할지 모호할 경우가 있다. 투약한 약물의 명칭과 용량만을 기록하면 될지 깊이와 횟수, 시간 등을 상세히 기록해야 하는지 등이 자세히 기록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최근 대전고등법원의 판례는 수의사의 진료기록의 범위를 제시한 첫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진료기록부 기재 위반 행위

'진료부 진료사항 미기재'를 이유로 2020 9 25일부터 104일까지 수의사 면허효력정지 10일을 받은 전력이 있는 A수의사는 배우자와 함께 C동물병원을 개원을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21 6월부터 2002 3월까지 국민신문고를 통해 보호자 4명으로부터 수의사법 위반사항을 점검해달라는 민원을 받아 C동물병원을 점검한 결과 유효기간이 경과한 종합백신 접종과 외과수술에 사용한 마취 약제에 대한 진료부 기록누락 등 2건의 수의사법 위반사항을 확인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A수의사에게 '진료부에 진료한 사항 미기재'를 이유로 수의사 면허효력 정지 1개월의 처분에 대한 사전 통지를 보내면서 2022 5 27일까지 의견 미제출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는 통지를 했다.

A수의사는 2022 5 24진료부에 진료한 사항을 미기재했다는 점에 관해 명확한 입증이 되지 않았으며, 석연치 않은 사정들만으로는 진료부에 진료한 사항 미기재로 단정할 수 없다"며 처분 사유를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지만 농림축산식품부 A수의사에게 면허효력정치 1개월(2022 101~2022 10 31)의 처분을 내렸다.

A수의사는 수의사 면허 효력정치 처분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진료기록 1년 보관의무

A수의사측은 면허효력 정지 처분의 원인이 된 진료기록부 미기재에 대해서는 보존기간 1년이 지났기 때문에 폐기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주장을 했다. 수의사법 시행규칙에 따라 진료기록부의 보존 기간인 1년이 지났기 때문에 자료를 삭제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1년의 보존기간이 경과하더라도 진료기록부를 보존할 필요성이 소멸된다고 할 수 없으며, 진료기록부 기재사항을 미기재한 위법은 보존기간이 경과해도 소급하여 사라진다고 해석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진료기록부 미기재는 보존기관의 소멸시효와는 무관하다고 본 것이다.

또한 치료과정에서 환자에게 사용한 흡입 가스는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이 아닌 '가스'인 만큼 진료기록부의 기재사항이 아니라고 A수의사는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흡입 가스를 치료방법(처방과 처치)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마취 행위는 외과 수술의 핵심적인 부분으로 어떤 마취제를 사용했는지 사후적으로 진료 행위의 적정성을 판단할 수 있는 치료방법 중 하나로 진료기록부에 기재할 의무가 있다고 했다.

또한 행정처분이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행위라는 A수의사측의 주장에 대해서도 "처분사유인 위반 행위의 내용 및 관계 법령의 규정과 취지에 비추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유가 없는 한 섣불리 그 기준에 따른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다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판단해서는 안된다"라며 농림축산식품부의 손을 들어줬다. A수의사측은 다시 항소를 제기했다.

BEST 뉴스

전체댓글 0

  • 64897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판례] 마취가스 진료기록 기재 사항?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