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12-12(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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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수의사회(회장 황정연, 이하 서수회)가 동물병원의 의료분쟁 발생시 종합적으로 조력하는 지원 시스템을 구축했다.

서수회는 "전문인 배상보험으로 지원되던 손해배상 소송 이외에도 게시금지와 가처분, 영업방해금지가처분, 형사 고소 등 법률적 조력 프로세스를 구축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보호자의 문제 제기시 수의사들이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 보니 과실 여부를 따지지 않고 배상책임으로 해결하는 사례가 많았다. 보험료를 지급하며 분쟁을 마무리하다 보니 동물병원의 배상책임보험료의 인상과 자기부담금의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

또한 의료분쟁 과정에서 보호자들이 병원에 내원해 항의하거나 인터넷에 비방글을 게시하는 등의 과도한 민원으로 인한 동물병원의 피해도 클 수밖에 없다.

서수회는 전문인 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하는 대신 종합적인 법률 조력 프로세스를 구축해 보호자와의 의료분쟁시 수의사들을 대신해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동물병원에서 보호자의 민원이 발생시 서수회 산하 수의료감정위원회와 연계해 수의사의 의료 과실 여부를 1차로 판정한다. 수의사의 과실 여부와 상관없이 고충대응위원회(가칭)는 수의사의 의료 과실 분쟁건과 관련해 손해사정사와 변호사 등과 법률적으로 대응해 동물병원의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만약 보호자가 인터넷이나 SNS 등을 이용해 동물병원을 비방할 경우 게시금지 가처분과 영엉방해금지가처분, 형사소송 등의 법률 조력도 이뤄진다.

보호자와의 분쟁시 수의사를 대신해 손해사정사와 전문 변호사가 나서서 체계적인 대응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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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수의사회, 의료분쟁 조력 시스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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