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10-04(금)
 


사본 -2023년 달라진 동물복지제도.png


"현행 사료관리법에서 양축사료와 반려동물 사료를 분리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하자"

대한수의사회(회장 허주형) 반려동물식품안전특별위원회 양철호 위원장이 8일 사료협회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요청한 말이다. 양철호 위원장은 한국사료협회, 한국펫사료협회와 함께 수의과학회관에서 가진 간담회에서 이를 위해 농림축산식품부 내 반려동물 사료 관련 테스크포스 신설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양 위원장은 "현행 사료관리법에서는 모든 사료가 양축용 사료를 기준으로 법률이 적용도기 때문에 현실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지적하며" 반려동물 사료를 별도의 법률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반려동물 사료에 대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개최된 이번 간담회에서는 처방식 사료의 무분별한 유통과 보조사료의 과대광고 등 현행 제도의 사각지대에서 발생하고 있는 다양한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이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전체댓글 0

  • 29204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양축과 반려 사료 분리 관리 필요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