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6-02-11(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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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진료비의 면세 대상을 확대하는 행정 예고안이 28일 발표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동물 진료영역을 확대하여 반려동물 양육자의 진료비 부담 완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며 행정 예고안을 밝혔다.

확대된 면세 진료는 구취 증상 변비증상 식욕부진 증상에 따른 처치와 함께 간종양 문맥전신단락의 외과 시술이다.

치과 진료도 치아파절 치주질환 잔존유치 구강종양 구강악안면외상 등 5개 항목 진료에 대한 면세가 추가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부가세 면제 대상 진료항목을 기존 102종에서 112종으로 추가한다" "개정안에 대해 8 18일까지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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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 진료비 면세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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