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6-02-11(수)
 

동물병원 수의사가 인체용의약품을 의약품도매상에서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가 부여된다.

국무조정실은 "반려동물병원 수의사가 인체용의약품 구입시 의약품도매상에게도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 부여를 권고한다"고 27일 밝혔다.

다만 보건복지부가 현행 제도에 대한 개선을 검토 중에 있어 관계부처와 신청기업, 대한수의사회의 협의를 거쳐 시행된다.

동물병원이 의약품 도매상을 통해 인체용의약품을 구매하는 것에 대해 약사들과 보건복지부가 반대 의견을 내고 있어 시행까지는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이로 인해 국무조정실 위원회는 "실증특례를 허용하되, 동물병원에서 사용되는 인체용 의약품에 대한 관리체계를 마련한 후 실증을 개시하겠다"고 권고했다.

병의원과 마찬가지로 동물병원도 인체용의약품의 구매와 사용 등에 대해 관리를 하겠다는 의미이다.

 

인체용의약품 관리 중

인체용의약품은 생산과 수입부터 판매, 사용 등 모든 과정이 관리되고 있다.

인체용의약품을 생산하거나 수입하는 업체 뿐만 아니라 의약품도매상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산하 기관인 의약품관리종합센터를 통해 보고한다.

의료용고압가스를 제외한 모든 완제의약품(마약, 한외마약, 향정신성 의약품 포함)으로 품목허가를 받은 모든 의약품이 그 대상이다. 전문의약품은 허가번호와 제조번호 등을 포함한 생산, 수입, 공급내역을 익일까지 보고하도록 하고 있으며, 일반의약품도 익월 말까지 정보를 제출해야 한다.

의약품도매상은 의료기관과 약국 등에 공급한 내역 등에 대한 보고가 이뤄진다. 만약 공급내역을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하게 되면 과태료나 업무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의약품관리종합센터를 통해 인체용의약품의 생산과 수입, 유통정보 뿐만 아니라 약제의 공급금액, 수급불안정 의약품에 등에 대한 파악까지 가능하다. 모든 완제의약품이 관리되고 있는 것이다.

 

병의원 처방전 관리

도매상을 통해 보고된 완제의약품 내역은 다시 DUR(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를 통해 관리된다. 의료기관이 처방전을 발행하면, DUR을 통해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약국에서도 처방이나 조제 내역을 확인한다. 병의원에서 처방전을 발행했지만 환자가 의약품을 구매하지 않은 내역도 확인이 가능하다. 환자들이 자신에게 투약한 의약품 내역도 DU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반면 동물병원은 DUR에 등재돼 있지 않아 약사들이 수기로 의약품관리대장에 판매 내역 등을 기록했다.

DUR을 통해 관리되는 완제의약품의 관리가 동물병원에만 예외로 적용된 것이다. 현재 보건복지부가 문제를 삼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다.

보건복지부는 "약국을 통해서만 구매 가능한 인체용 의약품을 도매상을 통해 직접 구매할 경우 약물 오남용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동물병원으로 공급된 이후에 인체용의약품 사용 내역이 관리되지 않고 있음을 지적을 한 것이다.

따라서 동물병원이 의약품도매상을 통해 인체용의약품을 구매할 경우 그에 대한 내역을 전산으로 관리할 가능성이 높다.

 

전산 시스템 구축

현재 병의원과 약국은 DUR을 통해 처방 의약품을 관리하고 있다.

DUR는 처방의약품의 병용 금기, 중복투약 등 의약품 안전과 관련된 정보를 실시간을 제공하는 시스템이다. 동물병원도 처방전을 발행하고 있는 만큼 DUR을 통해 인체용의약품을 관리할 수 있다. 그러나 동물병원의 처방 내역을 DUR에서 관리하는 것은 실시간으로 병원금기나 연령금기 등 환자의 안전 확보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 DUR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다.

의약품관리종합센터를 통해 동물병원의 인체용의약품 관리도 가능하다. 의약품관리종합센터를 통해 사용 내역을 기록하면 DUR처럼 실시간으로 처방 내역을 확인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동물병원에서 인체용의약품을 공급받아 사용했는지에 대한 관리는 가능하다.

국무조정식 위원회는 "반려동물병원에서 의약품도매상에게 인체용의약품을 구매하면 공급의 효율성을 확보하면서 유통단계를 줄여 구매비용 절감 및 동물병원에서 사용되는 인체의약품 관리체계 개선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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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병원, 도매상에게 인체용의약품 구매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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