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 생산부터 판매까지 매월 보고"
농축식품부, 동물보호법 개정안 입법 예고
사육포기 동물의 인수 시 보호비용을 면제하고 반려동물 등록 제외 대상에 번식 목적의 동물을 추가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입법 예고됐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축식품부)는 '동물보호법'이
전부개정됨에 따라 세부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해 동물보호법 일부를 개정한다"고
17일 밝혔다.
정부가 입법을 예고한 동물보호법은 ▲동물등록 제외 대상 추가 ▲사육포기
동물 인수 시 동물보호 비용 면제 ▲사육포기 동물의 인수 사유 추가 ▲반려동물
영업자 준수사항 구체화 ▲영업장 폐쇄 시 증표 및 서류제시 규정 등 5가지이다.
동물등록 제외지역 추가
동물등록 제외 대상에서 번식 목적으로 동물생산업 영업장에서 기르는 개가 제외된다.
그동안 반려동물에 대한 불법영업과 동물학대 개선을 위해 동물등록 대상에 동물생산업 영업장에서 번식을 목적으로
기르는 개를 등록 대상에 제외시켰으나 개선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에 따라 동물생산 및 관리
업체는 내장형 무선식별장치로 동물을 등록해야 한다.
사육포기 동물인수
양육비용의 문제로 반려동물을 키울 수 없는 이들에 대한 비용 면제 규정도 마련됐다.
차상위계층, 한무모가족지원대상자 장애인연금수급자 등이 키우던
반려동물을 지자체에서 인수한 경우
그 비용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동물보호법에 명시했다. 경제적 사회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위한 보호비용
면제 규정안을 마련한 것이다.
또한 맹견사육허가가 거부된 맹견에 대해 동물 인수 신청과 인수를 할 수 있는 규정도 마련됐다.
맹견사육허가가 거부된 맹견은 그 소유자가 기를 수 없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 ㄱ보호와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맹견을 인수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맹견, 생산부터 관리
맹견은 생산과 수입, 판매까지 까다롭게 관리된다.
맹견의 번식과 수입, 양도, 양수
뿐만 아니라 죽은 경우에도 신고를 해야 하며, 판매시에 구매자에게 책임보험, 중성화 등의 요건을 갖추고 맹견사육허가와 기질평가 등에 대해 안내해야 한다.
맹견의 판매시에는 영업장에서 이탈하지 못하도록 관리해야 한다.
또한 영업장 반경 500m 내 주민들에게 맹견을 취급하고 있으니, 주의가 필요함을 안내해야 하며,영업장 외벽은 아이들이 접촉할 수
없도록 조치를 해야 한다. 이탈시에는 즉시 동물보호센터, 경찰관서, 소방서 등에 신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동물 판매 내역 보고
동물생산업자와 동물수입업자, 동물판매업자는 매월 거래 내역을
지자체에 보고한다. 정부가 반려동물에 대한 관리를 하겠다는 의미이다.
동물의 영업의 허가 또는 등록을 신청할 때도 교육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와 지자체가 요청하는 서류를 추가했다. 해당 업체가 휴업을 하고 재개업을 할 때 신고하지 않도록 한 예외 규정도 삭제해 동물의 영업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했다.
동물 영업장은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구분되도록 누구나 알수 있게 표시하고 출입구도 차단해야 한다.
동물을 판매할 경우에는 계약서와 증명서류를 제공해야 하는 의무가 있음을 영업장 내부에 게시해야 한다. 게시할 때에는 동물판매업 허가번호와 상호도 추가해야 한다.
판매 동물은 수의사의 진단서 및 예방접종 증명서를 제공하도록 했다. 건강한
반려동물만을 판매하도록 하겠다는 의미이다.
동물을 전시하거나 위탁관리할 때에는 깨끗한 물과 사료를 항시 섭취할 수 있도록 하고, 동물별로 적정량의 물과 사료, 간식 등을 제공해야 한다. 위탁관리 동물에 대한 계약서 사본도 1년간 보관해야 한다.
온라인으로 동물 홍보시에는 허가번호 상호 주소 전화번호 계약서 판매 동물의 개체별 정보(품종, 암수, 출생일, 예방접종 및 진료사항) 등을 기재해야 한다.
경매되는 동물도 수의사의 검진 기록을 제공해야 하며, 검진 내역을 1년간 보관해야 한다.
또한 반려동물 영업자가 법령을 위반해 폐쇄한 경우에는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 및 서류를 제시하도록해 국민의
알권리를 강화했다.
재입법예고된 동물보호법은 11월 26일까지 의견서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