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11-12(화)
 

전국 24개 시∙군∙구에서 사육하고 있는 4개월령 이상의 소에 대한 럼피스킨 백신접종 명령이 내렸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종 가축전염병의 재발 방지를 위해 광주와 강원, 경남, 경북 등 24개 시구의 럼피스킨 백신접종을 명령한다" "50두이상 소 사육농가는 다음달 7일까지(임신 말기소는 10 31일까지), 50두 미만 소 사육농가는 10 31일까지 백신 접종을 완료해야 한다" 25일 발표했다.

럼피스킨 백신 접종을 완료해야 하는 지역은 광주(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 강원(평창, 영월), 충북(단양, 보은, 옥천, 영동), 전북(무주, 진안, 장수, 남원) 경북(안동, 구미, 영주, 상주, 의성, 성주, 칠곡), 경남(밀양, 창녕, 거창) 등이다. 해당 지역은 다음달 말일까지 백신접종을 완료해야 하며, 위험도가 상승할 경우 전국으로 확대될 수도 있다.

지역의 농가에서 럼피스킨 접종을 완료하지 않을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소가 럼피스킨병에 발병할 경우 살처분에 따른 보상금이 감액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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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농가 럼피스킨 백신접종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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