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10-04(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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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용의약품 및 동물용의약외품의 품질 검사를 수행하는 검사기관에 대한 지도와 점검 시 7일 전까지 검사기관장에게 통보하는 행정 예고안이 5일 발표됐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축산식품부)는 “동물용의약품등 검사기관 지정 등에 관한 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의견을 듣기 위해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행정안고안에 따르면 검사기관이 매년 1회이상 품질검사 업무를 적절히 수행하였는지 지도 점검을 하기 7일 전까지 검사기관장에게 현장조사검검표를 팩스나 전자우편 등으로 통보하도록 했다.

또한 재검토기한은 2025년 1월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도록 했다.

농축산식품부는 오는 27일까지 이에 대한 의견을 받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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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용의약품 검사기관도 점검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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