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10-04(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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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동물병원의 진료비 고지 항목이 확대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반려동물 양육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진료 선택권을 증대하기 위해 동물병원에서 게시해야 하는 진료비 항목을 확대하는 내용의 고시를 제정했다"고 5일 밝혔다.

제정된 고시에 따라 추가된 검사 항목은 '혈액검사비', '영상검사비', 투약/조제비' 등 8개 항목이다. 해당 항목의 진료 중 추가 검사나 조제를 한 경우에는 그 외의 비용은 별도임을 표시할 수 있다. 전해질검사비용과 판독료는 그 비용을 공개해야 하지만 추가 검사항목이 있는 경우 '추가 검사 비용은 별도'임을 표기할 수 있도록 한 것.

확대된 게시 항목은 반려동물 양육자들이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해야 한다. 동물병원의 준비기간을 고려해 내년 1월 1일 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이번 고시 제정을 통해 동물병원에서 비용을 게시하여야 하는 진료항목을 8종 추가해 20종으로 확대했으며, 앞으로 반려동물 양육자들이 진료 항목별 비용을 쉽게 비교함으로써 합리적인 선택의 기회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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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병원 진료비 고지항목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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