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10-04(금)
 

 

대전의 A수의사는 2019 3 14일 실업급여를 신청해 같은 해 6 23일까지 657만원을 지급받았다. 실업급여를 받는 도중 그는 C동물병원에 임상 수의사로 취업을 했으며, 93C동물병원을 공동 개원했다. C동물병원에서 취업활동을 하다가 공동개원을 한 만큼 A수의사는 조기재취업수당을 신청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는 A수의사는 지급 대상이 아니라며 거부하자 고용보험심사관에서 심사 청구를 했지만 기각 당해 행정소송을 진행했다.

A수의사는 "고용노동부직원에게 유선으로 근로자로 재취업 후 사업자로 전환하더라도 조기재취업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문의했는데, 당시 직원이 공백만 없으면 가능하다고 답변해 이를 믿고 공동사업자로 변경하고 1년 이상 공백 없이 근무했다" "중간에 근로자에서 사업자로 변경했다는 이유로 조기재취업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처분은 위법하며 부당하다"라고 주장했다. 공동사업자도 조기재취업 수당을 받을 수 있다는 직원의 말을 믿고 사업자로 전환을 했다는 것이다.

재판부도 직원으로 고용된 후 중간에 사업자로 변경되더라도 공백만 없으면 조기재취업수당이 지급될 수 있는 것처럼 고용노동부 직원이 잘못 답변한 사실은 인정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직원이 잘못된 내용을 안내했다고 해도 서류를 보내 확인한 후 문제가 있으면 별도로 연락을 드리겠다고 한 말을 유보적인 답변으로 판단해 A수의사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직원의 말이 공식적인 입장이 아니라는 것이다.

재판부는 담당자가 실업급여 기간 중 사업자로 변경하면 법령에서 정한 지급 기준에 해당된다고 설명을 했더라도 그것이 조기재취업 수당을 지급하겠다는 행정청의 공격 견해로 보기 어렵다라고 판단했다.

직원의 실수가 있었더라도 공식적인 입장이 아닌 만큼 법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수의사도 실업급여 대상

최근에는 페이 수의사가 실업급여를 신청했다가 탈락하면서 행정 소송을 제기한 사례도 있다.

3년간 B동물병원에서 근무한 T수의사는 결혼을 3개월 앞두고 퇴직서를 제출했다. 퇴직 후 지방으로 이전하게 되어 B동물병원에서 더 이상 근무할 수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퇴사를 하고 실업급여를 문의했으나 거부당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주소 이전일부터 퇴직일까지 3개월을 초과해 실제 퇴직일과의 상당 관계가 어렵다며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하지 않았다.

T수의사는 배우자와 동거를 위해 결혼 예정일을 3개월 앞두고 퇴직을 신청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퇴직일과 결혼예정일 간에 상당한 시일의 간격이 있다 하더라도 조사결과 이직의 사유가 결혼 및 주소이전으로 인한 통근불능에 의한 것임이 객관적으로 인정된다 T수의사의 손을 들어줬다.

정당한 사유 없는 자기사정으로 이직한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자격이 없는 것으로 보고 있지만 결혼으로 인한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하여 주소를 이전해 통근이 곤란하게 된 경우라는 자발적 퇴직을 했어도 수급자격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주소 이전일부터 퇴직일까지의 기간이 1~3개월을 초과한 경우에도 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다는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다.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 신청이 어렵지만 병원의 이전으로 인한 부득이한 사정으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다. 병원이전이나 집의 이사로 인해 통근이 곤란한 경우에 신청할 수 있다.

통근이 곤란한 경우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 사업장까지 왕복으로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로 규정돼 있다. 서울 내에서의 이동이나 서울과 가까운 인천이나 경기도로 병원이 이전한 경우에는 왕복 시간이 주요 쟁점이 될 수도 있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해 이사를 한 경우도 실업급여 지급 대상이 될 수 있다.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 혹은 부상으로 인해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를 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이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자발적 퇴사인 경우에도 일부 사례에 대해서는 실업급여가 인정되는 만큼 퇴직 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다.

 

1년간 매월 80만원씩 고용주 지원

그 동안 월230만원 미만의 상용근로자 또는 일 105,600원 미만의 근로자에 대해 고용노동부에서 사업자에게 주는 일자리안정자금은 6 30일자로 사라졌다. 대신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사업신청 대상은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주를 우선 대상으로 하고 있다. 5인 이상인 사업주가 실업상태인 만 15~34세 청년을 정규직으로 고용한 후 6개월 동안 유지할 경우 1인당 80만원을 최대 1년 동안 지원받을 수 있다. 30시간 이상 근로 및 최저임금 이상 지급, 고용보험 가입은 필수다.

이처럼 최근에는 고용자를 위한 지원뿐만 아니라 퇴직자를 위한 지원 등도 있다. 정부 지원금은 적극적으로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는 자금이다. 따라서 지원 대상인지를 미리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BEST 뉴스

전체댓글 0

  • 93364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수의사의 조기재취업수당 판례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