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10-04(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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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실험실 전임수의사의 교육과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행정예고안이 발표됐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전임수의사의 교육내용 및 교육과정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고자 한다" 20일 행정예고안을 발표했다.

동물실험시행기관의 전임수의사의 교육을 위해 신설되는 전임수의사의 교육과 교육과정 운영에 관함 법률안은 동물실험시행기관에 근무 중인 전임수의사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행정예고안에 따르면 전임수의사 교육기관은 대한수의사회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 6조 각 호에 따르는 법인 단체 고육교육법에 따른 학교 등에 한해 가능하다.

전임수의사의 교육을 위해서는 매년 10 31일까지 교육 내용을 수립해서 교육대상자 및 예상 인원 교육방법 교육장소 및 일정, 과목 및 내용, 교육시간 교육강사 선발 및 관리 교육에 필요한 비용 및 산출 내역 교육평가 및 수료 기준 밖의 교육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승인 받아야 한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전임수의사 교육에 관한 고시를 통해 양질과 전문성을 갖춘 전임수의사 교육기관 인정을 통해 양질의 전임수의사 지속 확보하고  지속적인 양질의 전임수의사 양성으로 동물실험의 윤리성 제고 등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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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실험실 전임수의사 교육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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