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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뉴스 검색결과

  • 전남수의사대회 성료
    전라남도수의사회(회장 백남수)가 나주 중흥골드스파리조트에서 제2회 수의사대회를 개최했다. 9월 27일 개최된 수의사대회는 100여명의 수의사들이 참가했다. 전라남도는 구제역과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하지 않은 청정지역이다. 수의사대회에서는 '청정전남 방역다짐대회' 선언을 비롯해 유대성(전남대)교수의 강연 등이 진행됐다.
    • 오늘의 뉴스
    2024-10-02
  • 세계 최초 럼피스킨 유전자 감별 진단
    럼피스킨에 감염된 소만 선별할 수 있는 ‘럼피스킨바이어스 유전자 감별 진단 기술’이 세계 최초로 개발됐다. 검역본부가 ㈜메디안디노스틱과 공동 개발한 ‘럼피스킨 유전자 감별 진단 기술’은 백신 바이러스와 질병을 일으키는 백신 유래 재조합 변이 바이러스를 감별할 수 있는 기술이다. 이 기술을 활용하면 백신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는 소는 살리고, 병원성 바이러스에 감염된 소만을 선별적으로 살처분 할 수 있다. 검사결과도 8시간 내에 확인할 수 있어 선별적 살처분 정책 구현이 가능하다. 지난해 럼피스킨 유행 시 선제적으로 이 기술을 럼피스킨 정밀진단에 활용함으로써, 농가 27호에서 소 2,281두를 살처분 대상에서 제외하여 보상금 및 매몰처리 비용 148억원 이상의 국가 재정 비용을 절감하는데 기여한 바 있다. 김철 검역본부 동식물위생연구부장은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럼피스킨 양성축 선별이 가능한 진단 기술을 개발함으로써 선별적 살처분 등 방역 정책을 효과적으로 지원하여 농가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라고 하며, “앞으로도 국내 가축질병 방역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기술개발을 선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오늘의 뉴스
    2024-09-26
  • 전국 농가 럼피스킨 백신접종 명령
    전국 24개 시∙군∙구에서 사육하고 있는 4개월령 이상의 소에 대한 럼피스킨 백신접종 명령이 내렸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제1종 가축전염병의 재발 방지를 위해 광주와 강원, 경남, 경북 등 24개 시∙군∙구의 럼피스킨 백신접종을 명령한다"며 "50두이상 소 사육농가는 다음달 7일까지(임신 말기소는 10월 31일까지), 50두 미만 소 사육농가는 10월 31일까지 백신 접종을 완료해야 한다"고 25일 발표했다. 럼피스킨 백신 접종을 완료해야 하는 지역은 광주(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 강원(평창, 영월), 충북(단양, 보은, 옥천, 영동), 전북(무주, 진안, 장수, 남원) 경북(안동, 구미, 영주, 상주, 의성, 성주, 칠곡), 경남(밀양, 창녕, 거창) 등이다. 해당 지역은 다음달 말일까지 백신접종을 완료해야 하며, 위험도가 상승할 경우 전국으로 확대될 수도 있다. 지역의 농가에서 럼피스킨 접종을 완료하지 않을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소가 럼피스킨병에 발병할 경우 살처분에 따른 보상금이 감액될 수 있다.
    • 오늘의 뉴스
    2024-09-26
  • 엘랑코 개 피부 치료제 승인
    FDA가 Elanco Animal Health의 개 피부병 치료제인 Zenrelia를 승인했다고 19일 발표했다. Zenrelia는 12개월 이상 개의 아토피성 피부염을 조절하는 경구 약물로 알레르기성 피부염과 관련된 가려움증을 조절할 수 있다. JAK억제제 계열의 약물인 Zenrelia는 Janus 키나제라고 알려진 염증 유발 효소를 차단한다. Elanco에 따르면 338마리의 개를 대상으로 임상 실험을 한 결과 Zoetis의 경구 치료제인 Apoquel보다 가려움증과 피부 병변에 대한 완화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Elanco CEO인 제프 시몬스는 "Zenrelia의 가격은 Apoquel보다 20%낮을 것"이라며 "Elanco의 약물을 하루에 한번 투여하는 반면 Apoquel은 치료 초기에 하루 2회 투여해 비용 절감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6월 약물 라벨의 박스형 경고로 미국 판매가 늦어진 Elanco는 며칠 안에 미국에서 Zenrelia를 출시할 계획이다.
    • 오늘의 뉴스
    2024-09-20
  • 중국 연구소, 동물관리 위반 경고
    FDA가 의료기기 제조업체에 테스트 및 검증 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국의 비임상 실험실 2곳에 대해 경고장을 보냈다고 최근 발표했다. FDA는 Mid-Link Testing Company(이하 Mid Link)와 Sanitation and Environmental Tehchnology Institute(이하 SDWH)에 동물 관리 위반 사항과 실험실 데이터의 품질 우려를 불러일으키는 감독실패를 확인했다. Mid Link는 급성 전신 독성 및 토끼 발열원 검사에서 여러 동물의 체중이 동일하게 증가했음을 확인했다. FDA 조사관들은 "연구소에서 안정적인 판독값을 얻을 수 없을 때 전날 측정한 동물의 체중을 기준으로 특정 숫자를 더하여 숫자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SDWH는 연구소에서 동물 관리에 대한 표준 운영 절차가 이뤄지지 않은 것을 확인했다. FDA 검사관은 "SDWH 시설에 마취된 동물을 모니터링하는 절차가 없었으며, 실험 데이터의 정확한 기록, 승인된 프로토콜에서의 편차 모니터링 등에 대한 훈련이나 교육, 경험을 갖춘 직원을 고용하지 않았다"며 "이로 인해 시판 전 장치 제출에 신뢰할 수 없는 데이터가 사용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FDA는 해당 연구소들이 과거 제출물을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것 이라고 밝혔다.
    • 오늘의 뉴스
    2024-09-19
  • 경기도 여주 소 농장 럼피스킨 발생
    경기도 여주 한우 농가에서 소 럼피스킨병이 발생함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가 소 농장 관련 종사자와 차량 등의 이동을 24시간 금지한다고 18일 발표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럼피스킨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경기 4개 시군(여주, 이천, 광주, 양평), 강원(원주), 충북(충주, 음성)지역의 소 농장 관련 가축과 종사자 차량, 물품 등의 이동을 금지하고 있다. 이동금지 기간은 18일 오후 7시30분부터 24시간이다. 이동금지 대상은 축산관련 종사자로 임상수의사와 동물약품, 사료, 축산기자재 판매자 등 소 농장 및 소 관련 작업장에 종사하는 모든 이들이다.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이동금지를 어길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 오늘의 뉴스
    2024-09-19
  • 암 세포만 표적하는 경구치료제
    정상 세포에는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암세포만을 표적으로 삼는 새로운 신약 CDKI-73가 전립선암의 성장을 막는데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플린더스 대학과 사우스오스트레일리아 대학의 연구자들은 신약인 CDKI-73이 약물 저항성 전립선암을 치료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는지 조사한 결과 전립선암의 성장을 막는데 효과적임을 확인했다고 폭스뉴스가 11일 밝혔다. CDKI-73은 CDK9을 표적으로 삼아 항아포토시스 단백질인 Bcl-2, Mcl-1 및 XIAP의 세포막에 있는 호르몬 수용체를 오랜 시간 노출시켜 암세포의 세포사멸을 유도한다. 현재 재발성 및 급성 골수성 백혈병(AML) 환자를 대상으로 2상 임상 시험을 진행하는 CDKI-73이전립선암 환자 치료에도 긍정적인 치료 효과를 보여주었다. 연구진은 전립선암 세포의 성장과 생존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이클린 의존성 키나제 9(CDK9) 단백질을 표적으로 삼아 연구를 진행했다. CDK9 억제제인 CDKI-73이 현재 치료에 대한 암의 저항성을 극복할 수 있는지 테스트한 결과 전립선암의 성장을 강력하게 차단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연구에 참여하고 있는 셀스(플린더스 대학) 부교수는 "중요한 점은 CDKI-73이 정상 세포에 해를 끼치지 않고 암세포를 특별히 표적으로 삼고 경구 캡슐로서의 잠재력이 매력적인 치료 옵션이라는 것"이라고 밝혔다. CDKI-73을 개발한 왕 교수는 "이 연구는 CDKI-73이 전립선암과 같은 고형 종양을 치료하는 데 유망한 후보임을 보여줍니다"라고 밝혔다. 이번 연구결과는 Britidh Journal of Cancer(2024)로 발표됐다.
    • 오늘의 뉴스
    2024-09-12
  • 동물용의약품 검사기관도 점검 대상
    동물용의약품 및 동물용의약외품의 품질 검사를 수행하는 검사기관에 대한 지도와 점검 시 7일 전까지 검사기관장에게 통보하는 행정 예고안이 5일 발표됐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축산식품부)는 “동물용의약품등 검사기관 지정 등에 관한 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의견을 듣기 위해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행정안고안에 따르면 검사기관이 매년 1회이상 품질검사 업무를 적절히 수행하였는지 지도 점검을 하기 7일 전까지 검사기관장에게 현장조사검검표를 팩스나 전자우편 등으로 통보하도록 했다. 또한 재검토기한은 2025년 1월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도록 했다. 농축산식품부는 오는 27일까지 이에 대한 의견을 받을 예정이다.
    • 오늘의 뉴스
    2024-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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